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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세입자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3-07-20 19:53:48
작년11월에 전세 만기라 집주인과 전화로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뒤 얼마있다가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저희는 집이 팔리면 2달정도 여유를 두고 나가기로 전화로 이야기 했구요. 근데 집이 8개월이 지나도 안 팔리고 그러는 동안 집을 계속 보여줘야 했고 나중에는 구조만 보러 오는 사람도 생기고 구경 하는 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 보여주는 것 땜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땜에 집이 못 팔렸다고 할까봐 계속 보여줬습니다. 8개월간...

그러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고 집이 팔리게 됐습니다. 근데..문제는 근처에 문의한 결과  지금 도저히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2개월말고 4개월정도 여유를 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집 살 사람과 상의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희망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이미 집주인이 계약금도 받았다며 날짜를 박아주며 그날 무조건 나가라구요. 

정말 화가 납니다. 당연히 세입자와 상의를 하고 저희가 괜찮다고 해야 계약 하는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날짜 정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는 건가요?

이건 부동산에게 집주인이 당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계약금 넣어주겠다고 할때 저희가 무슨 소리야 집주인과 날짜가 상의를 한뒤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나가겠다 해서 계약금 안 받았는데 그걸 집주인에게 전혀 말안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전달했나봐요.

정말 부동산이 갑이 돼서 어떻게든 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황에서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게 현명할까요? 
지금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하면 지금 금액에 일억칠천은 더 올려줘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월뒤면 전세가 좀
나와서 가격도 내리고 구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저희 지역 상황이 그렇습니다. 입주했던 기간이 되거든요)

집주인 사정도 안 됐고 저희 사정도 그렇고 이건 완전 부동산만 피해를 안 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5.143.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20 8:09 PM (59.86.xxx.201)

    우선 주인의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그리 결정해버린것은 대단한 실수네요 우선 주인에게 전화해서 전후사정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동산에 전화해서 못나가겠노라 하셔요 강력히 그쪽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중개를 그딴식으로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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