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2장 복사해서
똑같은 것으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하면 되나요?
본인이 안가고 대신 보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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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요
내용증명 조회수 : 1,413
작성일 : 2013-07-17 20:51:10
IP : 121.136.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7.17 8:56 PM (211.246.xxx.51)네. 되요.
단, 편지봉투에 적은 발신인. 수신인을
편지 본문 위쪽에도 꼭 적어 주세요.2. 원글
'13.7.17 8:58 PM (121.136.xxx.249)감사합니다
3. oops
'13.7.17 9:00 PM (121.175.xxx.80)예, 본인보관용 1통, 우체국보관용 1통, 상대방 수신용 1통,
그리고 굳이 내용증명 서신상의 본인이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서신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4. ....
'13.7.17 9:00 PM (218.53.xxx.235)복사는 할필요 없구요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장 만들어서 가시면 됩니다.
봉투에도 주소 붙혀서 가시면 편해요 아니면 가서 손으로 적어야되니까..5. 원글
'13.7.17 9:06 PM (121.136.xxx.249)댓글 감사합니다
3부를 작성하는것보다 복사가 더 편할꺼 같은데 복사하면 안되나요?6. oops
'13.7.17 9:14 PM (121.175.xxx.80)거의 전부들 복사하죠.^^
똑같은 편지 3장씩이나 쓰는 건 누구에게라도 귀찮은 일일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복사하는 게 문제소지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내용증명 내용이 지켜지지않아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3부 쓴 내용증명 서신이 동일해야만 내용증명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편지를 3통이나 쓰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글자 몇개가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7. 복사죠
'13.7.17 9:24 PM (1.233.xxx.45)요즘 누가 3장을 쓰나요.
3장 복사해서 우체국가져가면 돼요.8. ....
'13.7.17 9:33 PM (218.53.xxx.235)아.. 수기로 작성하시는건가요?
문서작성해서 프린터로 출력하는줄 알고...9. 원글
'13.7.17 9:44 PM (121.136.xxx.249)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10. 그냥
'13.7.17 10:14 PM (58.76.xxx.222)프린트 뽑을 때
3장 뽑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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