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768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8193 생각보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가봐요? 효롱이 2013/07/25 666
278192 님들 대체 아파트값이 내린거예요? 더 오른거예요? 당췌오리무중 4 대구만 올라.. 2013/07/25 2,152
278191 신도림-대림역 인근 오피스텔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2013/07/25 1,592
278190 갑상선항진증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3 천사볼 2013/07/25 1,743
278189 부동산 하시는 분계세요? 1 ㅇㅇㅇ 2013/07/25 1,188
278188 큰 통으로 사먹는 생수도 좋은것이 있나요? 선호 생수 부탁드려.. 3 사먹는 생수.. 2013/07/25 1,135
278187 눈다래끼 .약이 먹는걸로만 나오고 바르는건 없나요 7 2013/07/25 3,512
278186 이런생각 하면 안되지만... 8 ... 2013/07/25 2,529
278185 유자에이드 만들어 먹으니 좋네요 1 ... 2013/07/25 1,386
278184 10일정도 지났는데 생리예정일 2013/07/25 803
278183 <속보>정청래의원이 공개한 검찰 국정원문건 삭제 지시.. 26 손전등 2013/07/25 2,930
278182 변기가 막혔어요.. (핸드폰밧데리 빠진채로 물 내림) 7 아휴 2013/07/25 1,615
278181 2020년 노는 치과의사 생긴다. 12 그냥 2013/07/25 4,604
278180 국정원 관련 아이디 '좌익효수' 흔적 지우기? 1 세우실 2013/07/25 721
278179 새누리당에서 문재인님 고발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34 jc6148.. 2013/07/25 1,950
278178 밀레청소기헤드요. 5 청소기 2013/07/25 4,628
278177 초등영어, 제가 한 영작이 맞나요? 한문장 입니다 3 .. 2013/07/25 854
278176 영애는 왜 파혼 했나요? 17 ........ 2013/07/25 22,837
278175 산부인과 세포 염증 말이에요... ㅇㅇㅇ 2013/07/25 1,093
278174 죠.. 밑에 삼실 달력에 생일표시했다는 글보고. 생각이나서 13 123 2013/07/25 1,795
278173 부동산 거래시 잔금 지급은 수표? 아니면 인터넷뱅킹인가요? 4 이사 2013/07/25 4,398
278172 이태리 레스토랑에 나오는 조금 도톰하고 쫄깃한 식감의 파스타가 .. 5 뭘까요 2013/07/25 1,265
278171 마카로니샐러드 지금만들었는데정말맛이없어요? 어떻게요? 4 망쳤어요. .. 2013/07/25 1,285
278170 샤브향 스타일 피클 만드는 방법은? 2 더워요 2013/07/25 1,168
278169 남편 여름 정장바지 집에서 세탁해도 될까요? 3 ㅇㅇ 2013/07/25 1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