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비용처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세금낸거(근로소득세라든가 기타 등등 세금)같은것도 비용처리라든가 그런 문제로 세무사에게 가져다 주는건가요?
그리고 또, 개인사업자로서(임대사업이요)
세금같은거(환경개선부담금같은 세금종류)도 비용처리등등으로 세무사에게 가져다주는건가요?
뭘 가져다주고 뭘안가져다주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몽땅 가져다주면 저야 편한데 영수증을 일일히 복사해놓을수도 없고(복사 해 놔야하나?) 사장님이 영수증을 찾는경우가 있어 안가져다줘도 되는거면 제가 관리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