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놀이터에 의자가 많다보니 밤이면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두 동의 과반이 넘는 세대수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하였죠.
그 후 3년이 지나고 놀이터는 쾌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거 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무조건 일단 지켜보자 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재설치를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을 혼내주려면 ,,,,더 나아가 자리에서 까지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구청?
아니면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관리소장도 벌벌 떨고
동 대표들도 설설 기는 분위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