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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이상 거래부터 신고(?) 들어가나요?

은행 조회수 : 12,137
작성일 : 2013-07-07 21:55:38

신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얼마 이상 통장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인가...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얼마 이상이면 그렇게 되죠??

IP : 118.38.xxx.10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7 9:56 PM (61.105.xxx.47)

    제가 듣기론 몇 년전까진 일억이었어요.

  • 2. 호호바
    '13.7.7 10:10 PM (1.246.xxx.126)

    현금거래 일천만원.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검은돈,탈세를 막기위함이죠.

  • 3. ...
    '13.7.7 10:10 PM (180.228.xxx.117)

    신고라면 어디에 신고 들어 간단 말씀인가요?
    질문이 너무 간단,생략된 형태라 감을 잡기 어려워요. 아는 사람만 아는...

  • 4. 호호바
    '13.7.7 10:12 PM (1.246.xxx.126)

    이천만원이상은 자동이고..천만원은 직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경우 등록하는데 보통 다 등록하는걸로...

  • 5. 원글
    '13.7.7 10:12 PM (118.38.xxx.107)

    어디에...? 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얼마 이상 통장 거래하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이런 경우 형제 간에 천만원 이상씩 그냥 주는 경우도 신고가 들어가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6. ..
    '13.7.7 10:50 PM (175.197.xxx.62)

    2천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7. 유스프라
    '13.7.7 11:16 PM (1.247.xxx.78)

    이체가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분석원에 자동으로 정보가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금융분석원에서 그게 정당한 거래인가 조사한다네요 일종의 자료축적이죠.

  • 8. 유스프라
    '13.7.7 11:17 PM (1.247.xxx.78)

    금융분석원인지 금융정보원인지는 헷갈리네요

  • 9. ...
    '13.7.7 11:22 PM (180.228.xxx.117)

    아~
    금융거래정보원 말씀인 것 같네요.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데..그걸 알고 금액을 쪼개서 여러번에 보내도 프로그람을
    작동해서 다 잡아낸다네요. 거기에는 검사3명(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7명, 총경 1명을 포함한
    경찰도 7명, 서기관 1명을 포함한 국세청 직원 여러명이 나와 있고, 물론 금감원 직원이나 경제기획원 소속이니까
    나머지는 경제 기획원 직원이 많겠죠.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교대 교수인가에게 준 2억원 중 5천만원을 예금했다가 이 금융거래정보원에
    걸려서 사단이 난 것이죠. 멍청하면 ...
    은행원에게 물어 보니 자기들이 안 당할려고 웬만하면"의심거래" 도장 팍 찍어서 보낸다더군요.
    잘못하면 은행에 큰 벌금이 떨어지고 결국 그 벌금은 보고 안한 실무 직원이 둘러 쓰게 되어 있으니..
    박그네가 내세우는 지하경제 활성화(국어 사용의 잘못- 양성화가 맞겠죠?)로 인해 이 기관의 활동이
    더 활발해진 것은 불 보듯이 훤하겠죠.

  • 10. 유스프라
    '13.7.7 11:57 PM (1.247.xxx.78)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란,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 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 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이상인 경우주)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혐의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보고의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임의 보고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38종의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 11. 유스프라
    '13.7.7 11:59 PM (1.247.xxx.78)

    의심거래보고제도의 정의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1) 혐의거래보고의 대상
    금융기관 등은 ① 원화 1천만원 또는 외화 5천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보고대상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거래 중 거래액이 보고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010년 6월 30일부터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금융기관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혐의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혐의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혐의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혐의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 12. 유스프라
    '13.7.8 12:00 AM (1.247.xxx.78)

    고액현금거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 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0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준금액 보고대상기관 보고건수
    미국 USD 10,000 이상 은행, 증권브로커와 딜러, 자금서비스업, 카지노 등 연간 12~13백만 건
    캐나다 CAD 10,000 이상 은행,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딜러, 환전업자, 회계사(법인), 부동산 중개인, 카지노 등 연간 약 2백만 건
    호주 AUD 10,000 이상 은행,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금융서비스업, 신탁회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카지노 등 연간 약 2백만 건

  • 13. 유스프라
    '13.7.8 12:01 AM (1.247.xxx.78)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고객확인제도란 (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고객확인제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7월 새롭게 제정·시행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EDD(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고객확인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됩니다.
    2)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확인 내용
    1) 고객별 신원확인
    구 분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개인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2007년12월21일 공포되고 2008년12월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즉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14. 유스프라
    '13.7.8 12:02 AM (1.247.xxx.78)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현황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1차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위원회 (알카에다 및 탈리반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테러관련자 및 이와 별도로 총 473명의 개인,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위원회가 지명한 자는 우리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됨)
    ※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4호 2010. 7. 26 현재)

  • 15. 음...
    '13.7.8 10:14 AM (99.225.xxx.96)

    살면서 알아둬야할게많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받을일도 줄일도 없는데 왜 알려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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