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꼭 리플달아 주세요.

사과한쪽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3-07-05 00:53:15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버지 명의 그대로입니다.

질문

1. 아버지의 부인 친정엄마가 상속을 받으시면 큰아들이 받는것 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나요?

 

2. 동네다른분a라 지칭 하겠습니다. a의 땅을 아버지 살아계실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때당시의 이장이 (작년에 돌아가셨음) 다른동네 이장과 a의 땅을 아버지 명의로 바꿔놨다고 현재 이장과 a가 엄마와 

    큰오빠한테 말해서 다시 명의를 돌려다라고 합니다

   큰오빠는 조치법때는 그렇게 당사자 없이도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데 이해가 안가요.

   이게 가능 할까요? 현재이장의 말을 오빠는 100%믿고 있고요. 아버지 땅이 아니라서 돌려는 줄겁니다.우린 오빠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줬으면 하는데 오빠는 오빠말을 안듣는 다고 동생들에게 화가나 있습니다.

 

3. a에게 첨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만 떼 주면 된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올케언니가 모든것에 대한 상속서류를 요구합니

    다.

   상속이 한 건 한 건 되는지. 모든 부동산을 한번에 상속이 된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 돌아가신 전 후로 형제간의 관계는 아주 않좋습니다...

 

IP : 175.119.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5 1:35 AM (112.148.xxx.5)

    1. 잘은 모르지만 공제한도가 배우자가 훨씬 많으니 어머니가 받으시는게 세금이 적겠죠.
    배우자 공제가 5억이던가..


    2. 먼가 구리네요.. 명의를 바꿨놓게 된 사연이나 증거가 있나요?

    3. 주워들은 소리로 상속관련해서 서류나 인감은 절대 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속포기하는 거로 이용된다고..

    주워들은 풍월로 야밤에 답답하실 것같아서...

    윗님 댓글대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시는 것이 ...

  • 2. . .
    '13.7.5 5:15 AM (93.232.xxx.251)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실 경우 세금이 적고요 2번 3번 질문 보니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 듯한 우려가 드네요. 윗댓글님 말씀처럼 꼭 내일 아침에라도 법무사한테 가보세요. 어영부영하다가 큰일날까 걱정이 되네요.

  • 3. 부동산특볕조치법 피해자
    '13.7.5 6:37 AM (58.225.xxx.34)

    항소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번 패소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번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당연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걸로 효녀노릇 하다가
    어느 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맏아들에게 다 넘어간걸 알았었는데...

    변호사는 물론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은 본인이 유리하게 말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런 객관성 있는 카더라 싸이트의 도움도 필요하고 전문 법관련자의 조언도 필요하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해서 가족의 사기성이 섞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땅이라면 구두가 아닌 믿을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어야지요
    평생백수인 우리집 장남이 은근히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는 초창기 무렵
    지인(외아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어떤 외아들 왈 " 재산에 욕심나서 여동생들에게 거짓말하게 되더라"
    이 땅의 아들들의 머릿속이란 ㅠㅠ

  • 4. 5년
    '13.7.5 6:45 AM (175.193.xxx.145)

    아버님 돌아가신지 5년인데 아직도 아버지 명의도 가능한가요?사망후 상속세를 5년 이내에 분할납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구요
    상속세는 관련서류 가지고 세무사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533 사회복지사는 정말 월급이 적네요 24 ... 2013/09/10 44,827
295532 향수중에 바닐라향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 2013/09/10 1,649
295531 결혼전 사돈댁에 선물보내야할까요? 4 명절부담 2013/09/10 3,487
295530 도로명주소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 하는건가요? 26 2013/09/10 5,158
295529 베프있는 게 정말 축복이네요. 9 // 2013/09/10 2,550
295528 토막닭을 사왔는데 아이반찬 뭘하면 좋을까요 5 애어뭉 2013/09/10 1,475
295527 [원전]정부 방사능 안전 대책 점검 1 참맛 2013/09/10 984
295526 영등포 길거리에서 옥수수랑 호떡 4 zzz 2013/09/10 1,961
295525 합의 이혼 2달전~~ 5 ㅠㅠ 2013/09/10 3,114
295524 고등학생 아이 통장으로 입금을 잘못했다고,, 18 입금자 2013/09/10 4,127
295523 산책할때 다른개만 보면 짖는거 교정하신분 계세요? 2 애견 2013/09/10 2,641
295522 공진단 얼만큼 먹어야 되나요? 6 보약 2013/09/10 6,858
295521 이번 겨울 해외여행지 추천해주세요 4 궁금이 2013/09/10 2,913
295520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김조광수? 김승환? 54 ... 2013/09/10 4,407
295519 포도씨가 좋다는데 먹기가 힘들어요 4 항산화 2013/09/10 1,833
295518 너무 뜨거워요 ㅠㅠ 1 인터넷 무선.. 2013/09/10 1,538
295517 은행에 예금하려 갔더니 11 ESL 2013/09/10 5,142
295516 서른 중반..지금 회사 계속 다녀야 할까요? 3 고민 2013/09/10 2,092
295515 청국장 가루와 청국장환 차이가 뭔가요 3 궁금 2013/09/10 1,967
295514 막장드라마만 좋아하는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4 옥쑤 2013/09/10 1,232
295513 신문구독 싸게 하는 법 소개해 주세요 2 신문구독 2013/09/10 2,422
295512 방광염으로 병원갔다왔는데요. 6 dksk 2013/09/10 2,476
295511 보험 해지하면 담당 상담원에게 연락이 가나요? 6 해지하고 싶.. 2013/09/10 2,805
295510 혹시 백년초(손바닥선인장) 드시는 분 계신가요? 4 .... 2013/09/10 1,711
295509 저도 모공 질문이요, 위치하젤 토너...... 4 ... 2013/09/10 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