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요.
지난 5월초 ****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반으로 1년치 백만원 좀 넘는 수업비를 온라인 입금했습니다.
주1회. 3시간
1년에 120만원. 즉 한 달에 10만원 꼴, 한 번 수업에 2만5천원입니다.
인원은 10명 정도 되고요.
문제는 제가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되어 수업을 못듣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란 이름을 달고 있는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진행하는 수업인데
저의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호호호 웃으시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는 1년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도 발급해 주는데
이 수료증이 자격증 취득이나 관련업계 취업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언젠가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제가 원하던 곳에 취직이 되어 (이 자격증 여부와 무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10년 기간을 줄테니 언제 와서라도 수업 참여해도 좋다, 하지만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방금 소비자보호원에 전화 걸어보니
남은 기간인 10개월에 대한 환불을 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있었던 터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라는데...ㅠㅠ
이 수업의 광고 어디에를 봐도 "환불불가"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수료증이라도 발급 받으면 백만원 값을 하는 게 아닌 가 생각해서
수료증을 받고 만족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 수련도 안하고 수료증 받는다는 게
찜찜하기도 하고 양심이 꺼려지네요.
속시원한 결론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