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 세무조사 관련 질문(세무지식 있으신 분 플리즈)

모지?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3-07-03 19:13:31
남편이 전에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이름뿐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퇴사한 지는 7-8년은 되었고 2010년까지도 주주로 그대로 있었나봐요. 물론 본인은 퇴사 이후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구요.

그런데 최근 세무소에서 퇴사 이후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몇년간의 행적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두번 정도 왔었어요.
이전 회사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소명이 부족했는지,
결국 남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T.T

항목은 증여세 관련이고 조사 결과를 통해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출받아먹는 외벌이 월급쟁이에게 이 무슨...아 정말 짜증나네요...

질문입니다.
1. 이름뿐인 주주였으니 관련해서 받은 돈이 전혀 없는데 은행 기록 등이 없다면 무사히 지나갈까요?
2. 개인 주식이 좀 있는데 세무조사에 이 역시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3. 퇴사시 주주명부 삭제를 하지 않은 남편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4. 자영업자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된 억울한 케이스인데 이후에도 세무조사 블랙리스트 등에 올라 지속적인 조사라던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IP : 112.214.xxx.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3.7.3 7:52 PM (121.140.xxx.160)

    이름뿐인 주주여도 세법상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인에 부과될 국세의 성립 시 남편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일 때 그 법인이 그 조세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부족한 세금에 남편분 지분만큼 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이 경우 남편분은 단지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는 행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시고요.

    증여세 이야기 나오는 것을 봐서는 법인과의 거래나 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법인의 기여로 남편분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것이데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포괄주의 과세로 예전에 바뀌었고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고 과세요건을 성립하면 과세하려고 추세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된 주주나 임직원에게 부가 귀속되면 이번에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블랙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을 듯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주주라면 납세자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디펜딩 할 수 있는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의 경우는 과태로 성격으로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남편분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상담이 도움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 듯 합니다.

  • 2. 감사
    '13.7.3 8:28 PM (112.214.xxx.99)

    지나치지 않고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토대로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3222 천변에 목줄없이 개 데리고 나오는 주인이요 21 ㅜ ㅜ 2013/08/08 1,607
283221 다시 신혼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고싶으세요 9 .... 2013/08/08 2,015
283220 갤투 유전데요... ksman0.. 2013/08/08 512
283219 목사.스님도 세금 내야 하는걸로 결정났네요. 35 .. 2013/08/08 3,727
283218 [속보] 울산 남구 고사동 40℃ 기록...역대 최고 폭염 10 ..... 2013/08/08 2,514
283217 내일 시아버지 제사에요. 9 봄햇살 2013/08/08 2,039
283216 도우미 월급 얼마가 적당할까요 1 도우미 2013/08/08 844
283215 초유를 사볼까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이허브 2013/08/08 482
283214 오늘 실감했네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인가요ㅋㅋㅋ 9 하늘은우릴향.. 2013/08/08 4,137
283213 김밥 한줄에 한시간째.... 72 김밥 2013/08/08 14,980
283212 손톱이 갈라져요 ㅠㅠ 2 보티첼리블루.. 2013/08/08 1,039
283211 이더위에 에어컨이 가동이 안되네요 1 에어컨 2013/08/08 700
283210 외국인과 갈 만한 한국음식점? 7 음식점 2013/08/08 854
283209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좀 부탁드려요 4 나란여자 2013/08/08 1,333
283208 아파트 재테크 가능할까요 여김 대전입니다. 12 재테크 2013/08/08 3,042
283207 강아지도 있고 아기도 있는 집에 에어컨 달기.. 5 고민 2013/08/08 839
283206 새누리당 "민주당, 당장 천막 접어라" 9 샬랄라 2013/08/08 839
283205 ‘박근혜 악플’ 114차례 올린 누리꾼, 이례적 징역형 7 참맛 2013/08/08 1,347
283204 다우니 베트남산 쓰면 안되나요? 1 빨래 2013/08/08 4,003
283203 팬티선 비치는 얇은 흰바지도 잘 입을 수 있을까요? 2 패션꽝 2013/08/08 1,712
283202 다이어트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요 14 ㅠㅠ 2013/08/08 3,465
283201 이런 휴대용 촛불 어디서 사나요? 판매처좀 알려주세요 4 .. 2013/08/08 700
283200 혹시 집안에도 나쁜기가 있나요? (공포물 주의) 6 ..... 2013/08/08 2,914
283199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2 ㅇ_ㅇ 2013/08/08 757
283198 걱정이에요 신랑때문에.. 1 분노조절장애.. 2013/08/08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