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런식이네요.
라따뚜이 정권에서 레이디가카가 하나 배운건 터트릴때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려서
라따뚜이나 새도 모르게 구형하라인가 봅니다.
최필립 이사장님께 스맛폰 끊는 법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검찰이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논의를 허락없이 녹음해 공개한 것이 죄라는 이유다. 법원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