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마트폰을 잘 모릅니다.
카톡에 보면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 사진을 캡처 해서 제3의 인물의 핸드폰으로 그 사람인냥
카톡을 하고 그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을경우..
물론 안 좋은 내용입니다.
a는 카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b는 a와 카톡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습니다.
a 말로는 카톡에 있는 사진을 캡처 해서 다른 사람이 a인냥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고소 해도 되겠지요???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