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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거짓으로 카톡을 위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죄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13-07-01 17:24:17

제가 스마트폰을 잘 모릅니다.

카톡에 보면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 사진을 캡처 해서 제3의 인물의 핸드폰으로 그 사람인냥

카톡을 하고 그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을경우..

물론 안 좋은 내용입니다.

 

a는 카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b는 a와 카톡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습니다.

 

a 말로는 카톡에 있는 사진을 캡처 해서 다른 사람이 a인냥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고소 해도 되겠지요???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IP : 218.146.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톡 내용을
    '13.7.1 5:33 PM (218.146.xxx.9)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를 보내서
    꼭 그 사람이랑 카톡 한거 처럼 보여요.
    그게 가능한가요?

  • 2. 네..
    '13.7.1 5:35 PM (218.146.xxx.9)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요.
    심심하면 잠이나 자지 왜 하지도 않은일을 ㅠㅠ

  • 3. 그럴수가
    '13.7.1 5:39 PM (218.146.xxx.9)

    그럴수가 없어요.
    한명이 퇴사를 해서 볼일이 없는 사람이라..
    서로 악 감정이 있어서..ㅠㅠ

  • 4. 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13.7.1 8:12 PM (203.237.xxx.223)

    불법적으로 조작한 파일을 배포하여 명예를 회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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