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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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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싱크대 절수기 고장이요!

더워.. 조회수 : 3,404
작성일 : 2013-06-30 14:11:44

질문에 댓글이 없어서, 다시 올려요!

 

싱크대 아래에 발로터치해서 수도 동작하는 절수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사용하려하니, 갑자기 동작을 안하내요...

관리소에 얘기하니, 절수기 공급업체가 없어져서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수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이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하였고,

소송결과, 하자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 하구요.

분양시 설치된 도어락도 고장이 잦고,

요즘 한달에 몇건씩 절수기 고장이 접수 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건, 

이경우 사용하던 세입자의 책임이 있는지요?

별다른 이유없이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궁금하내요....

보일러 고장인 경우 주인이 고쳐주던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내요... 

IP : 211.109.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30 2:31 PM (211.109.xxx.38)

    컴대기중인데...

  • 2. 햇살가득
    '13.6.30 9:44 PM (218.144.xxx.180)

    절수기안 밸브가 소모품이래요. 3~4년정도면 갈아야된대요.

    저희건 대림통상제품인데 출장비 15,000원, 부품비 21,000원 들었어요.

    살고계신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하자보수에 관한 보상을 집주인이 받았으면

    수리비 내주지않을까요?

    저흰 여러가지가 고장이 잦아 이번엔 저희가 부담했어요.

  • 3. ...
    '13.6.30 11:05 PM (14.50.xxx.250)

    집주인과 상의하시는게 좋겠는데요.
    2년안 하자면 업체에서 수리해주던데,
    주인이 비용으로 보상받았고
    업체가 사라졌으면 애매한 상황이네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고지해주면 좋겠어요.
    수리하는 부분은 다른집도 계속 고장나고 있다는 관리소직원이야기를 전해주고요.
    집주인도 알아보고 판단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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