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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 달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료청구서가 9만원넘게 나왔는데 내야 하는 건가요??

..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13-06-29 00:18:06

지금까지 제 직장의보에 올라가 있어 따로 낸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저번달중순정도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첨 일시작하니 그 월급에서 의료보험료를 떼고 나오고

집으로 의료보험카드도 아버지껄로 따로 오더라구요

 

근데 오늘 보험료청구서 온걸 보니

6월 보험료 청구서가 보험료87040원 장기요양보험료5700원해서 95520원

이건 납부의무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구요

4월 보험료 독촉 청구서눈 제 앞으로 왔는데

체납금액이라 납기후 금액이 10780원으로 나왔네요

 

 

아버지가 일 그만두셨을때 바로 직장의보에 같이 올렸어야하는데

그냥 방치해둬서 이렇게 고지서가 온 건 가요??

일 그만두시고 아버지 월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제 직장의보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의보공단에 전화해서 따로 올려달라 얘기해야 되는 거였나봐요

 

근데 원래 직장의보에 안 올라가 있음

한달 보험료가 10만원 가까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 가족중에 직장다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한달 보험료로 10만원씩 매달 내시나요??

 

4월분 연체보험료 10690원은 또 뭔지...

 

안 그래도 어금니 충치땜에 돈 엄청 깨지게 생겼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보험료고지서에 슬프네요....

 

 

 

 

 

 

IP : 39.121.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
    '13.6.29 12:29 AM (125.187.xxx.207)

    아버지께서 직장을 그만 두시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었나보군요.
    지금이라도 아버님을 원글님 직장의료보험으로 옮기세요
    회사에 애기하시거나 직장의료보험공단으로 직접 전화 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줄거에요
    아버지께서 직장 퇴사 한 날로부토 90일? 이내에
    원글님이 부양자가 되시면 10만원 나왔다는 지역의료보험비는 안내셔도 될거에요
    이미 냈다고 해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 2. dma
    '13.6.29 12:30 AM (125.187.xxx.207)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10만원 내시면 별로 안많은거랍니다 ㅠㅠ

  • 3. 그 정도면
    '13.6.29 12:38 AM (118.216.xxx.135)

    아주 적게 내시는 거에요
    집 있고 자영업해서 그냥저냥 먹고 사는데 매달 삼십 정도 나가요

  • 4. 공단에
    '13.6.29 12:51 AM (123.109.xxx.53) - 삭제된댓글

    전화하시면 해결되요. 어쩌면 환급도 되요.

  • 5. 환급
    '13.6.29 2:45 AM (114.200.xxx.150)

    안될껄요? 맞벌이인데 제 남편이 이직할 때 조금 늦게 의보신고 했더니
    한달치가 지역 의보로 나왔어요. 바로 제 밑으로 넣지 않았다고요.

    어쨌든 의보공단에 전화해서 자세히 따져 보시고 내세요

  • 6. ...
    '13.6.29 7:50 AM (113.131.xxx.24)

    의료보험공단에 따로 전화해서 바로 올려달라고 해야져~ 그걸 누가 해줍니까?

    그리고 십만원이면 얼마 나온 것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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