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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에 이렇게 해를 끼쳤을경우.. 애기손해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궁금 조회수 : 666
작성일 : 2013-06-28 17:10:59

캠핑가서 잘 놀다가 불꽃놀이를 했어요..

어쩌다 그 불꽃 파편이 나무에 부딪쳐서 남의 집 텐트로 날아가서 작은 구멍이 여러개 났답니다..

텐트업체에다가 수리비 청구하면 돈 드리겠다고 하니..

피해자분께서 그 쪽 브랜드가 텐트사업을 접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그냥  보상금 10만원을 원하시네요..

아주 오래된 텐트였는데.. 중고가격을 확인하니 5만원 정도인데.. 비싸게 보상을 요구하시는것 같기도 하고..

한참 캠핑철인데.. 저희가 해를 끼쳐서 나들이 못하시는거 아닌가 싶어 죄송하기도 하구요..

보험회사 서류상으로는 수리했을때 견적서나 새제품으로 구입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피해자분은 그냥 보상금을 원하시네요..

이런경우..  보험청구대상이 될까요?

IP : 27.119.xxx.2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28 5:34 PM (222.237.xxx.152)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인데 대물공제금액
    20만원 제하고 주는거라 해당 일되실텐데요

  • 2. ㅇㅇ
    '13.6.28 5:35 PM (222.237.xxx.152)

    일되실->안되실

  • 3. 궁금
    '13.6.28 5:46 PM (27.119.xxx.233)

    제껀 예전에 들었던거라 5만원 공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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