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지 3일 만에 부인 A 씨는 남편 B 씨의 마이너스 대출금 7000만 원을 갚아줬다. 일주일 뒤 남편은 포르셰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다. 장모는 의사 사위의 부탁을 단번에 들어줬다. 5200여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370여만 원의 리스료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 강남에 185m²(약 56평) 넓이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면서 전세보증금 5억4000만 원도 A 씨 부모가 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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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부인은 결국 남편을 비롯해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 간호사 4명과 남편의 초등학교 여자 동창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최근 남편과 간호사 2명이 부인에게 위자료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호사 2명은 B 씨가 혼인신고를 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여성이다.
법원은 "남편은 위자료로 8000만 원, 내연녀 2명은 각각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며 "남편이 애정 없이 부인과 결혼해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못 했고, 수많은 여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아 부부로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부인이 결혼식 비용으로 쓴 4200여만 원과 예물, 예단, 포르셰 자동차 구입비용, 대신 내준 음주운전 벌금 등 총 2억300여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남편은 위자료로 8000만 원, 내연녀 2명은 각각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며 "남편이 애정 없이 부인과 결혼해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못 했고, 수많은 여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아 부부로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부인이 결혼식 비용으로 쓴 4200여만 원과 예물, 예단, 포르셰 자동차 구입비용, 대신 내준 음주운전 벌금 등 총 2억300여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