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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설정을 풀기 위해 인감을 떼달라는데...

장마비 조회수 : 996
작성일 : 2013-06-28 07:20:58

아버지께서 친척분(A)의 부탁으로 채권자 서류에 이름을 올리셨다 합니다.

A분이 보증을 잘못서서 자신의 집을 가압류 당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아버지를 먼저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을 한 듯 합니다.(이런게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아버지께서 최근 많이 편찮으신데(언제든 위독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채권자 설정한 것을 풀려고 하니(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합니다) 인감서류를 준비해 주십사 합니다.

저는 어떤 증명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인감을 떼주면 안된다고 아버지께 주의를 드린 상태고요.

A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IP : 121.129.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13.6.28 8:05 AM (118.36.xxx.238)

    당연히 떼드려야하지 않을가요.
    허위로 채권설정 해 주는 사이라면 아주 지인이시겠는데요.

    인감 발급시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설정 말소용이라든지 기재하시고 투명테이프로 붙이시면 됩니다.

  • 2. 글쎄요
    '13.6.28 8:13 AM (58.235.xxx.109)

    만일의 경우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전체 과정을 알아두시면 일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요.

  • 3. ...
    '13.6.28 9:06 AM (211.40.xxx.228)

    사실관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버지가 채권자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후 인감을 떼셔서
    A분이 해지를 맡기는 법무사에 같이 가셔서 서류에 도장도 찍고 전달하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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