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친척분(A)의 부탁으로 채권자 서류에 이름을 올리셨다 합니다.
A분이 보증을 잘못서서 자신의 집을 가압류 당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아버지를 먼저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을 한 듯 합니다.(이런게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아버지께서 최근 많이 편찮으신데(언제든 위독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채권자 설정한 것을 풀려고 하니(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합니다) 인감서류를 준비해 주십사 합니다.
저는 어떤 증명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인감을 떼주면 안된다고 아버지께 주의를 드린 상태고요.
A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