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채권자 설정을 풀기 위해 인감을 떼달라는데...

장마비 조회수 : 930
작성일 : 2013-06-28 07:20:58

아버지께서 친척분(A)의 부탁으로 채권자 서류에 이름을 올리셨다 합니다.

A분이 보증을 잘못서서 자신의 집을 가압류 당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아버지를 먼저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을 한 듯 합니다.(이런게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아버지께서 최근 많이 편찮으신데(언제든 위독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채권자 설정한 것을 풀려고 하니(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합니다) 인감서류를 준비해 주십사 합니다.

저는 어떤 증명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인감을 떼주면 안된다고 아버지께 주의를 드린 상태고요.

A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IP : 121.129.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13.6.28 8:05 AM (118.36.xxx.238)

    당연히 떼드려야하지 않을가요.
    허위로 채권설정 해 주는 사이라면 아주 지인이시겠는데요.

    인감 발급시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설정 말소용이라든지 기재하시고 투명테이프로 붙이시면 됩니다.

  • 2. 글쎄요
    '13.6.28 8:13 AM (58.235.xxx.109)

    만일의 경우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전체 과정을 알아두시면 일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요.

  • 3. ...
    '13.6.28 9:06 AM (211.40.xxx.228)

    사실관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버지가 채권자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후 인감을 떼셔서
    A분이 해지를 맡기는 법무사에 같이 가셔서 서류에 도장도 찍고 전달하면 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494 분당 서현역 근처 피부과 추천 부탁드려요 여울 2013/08/06 1,881
282493 불의 여신 정이에서 이상윤 ㅋㅋ 8 2013/08/06 3,464
282492 지금 저희동네에 소간지랑 공효진 쵤영중이예요~ㅋㅋㅋ 6 2013/08/06 3,542
282491 섬유선종으로 수술받아보신분 질문드립니다 3 2013/08/06 2,607
282490 영문장 해석이요 쉬운건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2 영어 2013/08/06 806
282489 책, 잡지 등 보기에 아이패드 어떤가요? 책 잡지.... 2013/08/06 707
282488 칵톡이요... 2 초롱이 2013/08/06 1,061
282487 82쿡 중독이예요 14 중독 2013/08/06 1,493
282486 모기에만 물리면 병원에 바로 가야합니다. 16 풍경 2013/08/06 5,410
282485 안한듯 자연스럽게 웨이브 지는게 무슨 펌이에요? 5 펌 중 2013/08/06 2,628
282484 결혼에 대한 질문은 주로 어느 상황에서 하세요? ..결혼 2013/08/06 551
282483 1600-1522 본인인증하라고... 1 이거뭐죠 2013/08/06 11,678
282482 아이가 모기에 물린 상처 때문에 많이 간지러워합니다...ㅠ 11 도와주세요 2013/08/06 1,726
282481 제주도갑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19 알리자린 2013/08/06 3,022
282480 임신 초기에.. 1 드봐요 2013/08/06 1,088
282479 도저희 성적이 안오르는 고2 우리딸 어떻게 대학 보내죠? 11 알찬이 2013/08/06 2,760
282478 . 14 mayi 2013/08/06 3,859
282477 헤드윅 보신분 ㅡ혼자보러가는뎅 5 오로라리 2013/08/06 1,076
282476 이런 파트직 어떤가요? 4 ... 2013/08/06 1,177
282475 티씨코드 좀 읽어주세요 태현사랑 2013/08/06 512
282474 가수 이적 패닉시절 참 좋아했었는데... 8 음냐 2013/08/06 4,289
282473 초4 여아 스포츠브라 추천해주셔요~ 2 궁금이 2013/08/06 2,708
282472 정말 돈 한푼도 없이는 이혼은 할수없죠,,,? 8 .... 2013/08/06 2,739
282471 유부초밥에 멸치볶음 다진거 넣으면 맛없을까요? 3 바삭바삭 2013/08/06 1,487
282470 8개월된 아기 장난감은 어떤게 있나요? 7 장난감 2013/08/06 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