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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건보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실비보험에서...

보험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3-06-27 13:50:16

4대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서 추가부담한다고 하던데요

실비보험에서 암진단비2000, 뇌혈관진단비등 이런 중대질병 진단비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인 경우에요.

보험에서 이런 진단비항목이 보험료가 비싸던데 지금 4년정도 불입하고 있는데 건보에서 진료비 보장을 한다면 진단비를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며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실비보험에서 입원비, 통원비는 유지하고 이런 진단비는 없앨까 생각중인데 어떨까요?

남편은 혹시 몰라 그냥 두고 제 보험에서는 진단비 없애도 될까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176.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겨울
    '13.6.27 1:52 PM (112.185.xxx.109)

    원래 진단비 같은데서 많은 도움되요,,

  • 2. 라이프가이드
    '13.6.27 1:54 PM (112.168.xxx.72)

    실비는 실제 들어간 의료비의 90프로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급여항목에 한해서...

    급여항목이란 실비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구요...비급여항목이란 실비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질환들입니다.

    급여항목에 한해서 90프로 가 보전된다면 나머지 10프로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몇십만원 정도라면 10프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암같은건 수술한번에 몇천만원씩들어갑니다.

    몇천만원에 10프로면 최하 몇백은 되겠죠.

    거기에 노동력상실로 인해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비만가지고 안되고 진단금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 3. 라이프가이드
    '13.6.27 1:56 PM (112.168.xxx.72)

    암환자 5년이상 생존률이 50프로를 넘었는데요...생존하는 50프로와 죽어야 하는 50프로를 가르는것은 미안

    하지만 돈입니다.

    이건희같은 분은 살겠죠...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5년생존률 50프로 시대에도 죽어야 합니다.

    돈때문에요...

    그걸 대비하려고 보험을 드는겁니다.

  • 4. 위에분
    '13.6.27 2:26 PM (175.199.xxx.6)

    무슨 라이프가이드 라는 거창한 닉으로 헛소리 하시네요??

    실비보험이 비급여는 적용 안된다고요??

    급여와 비급여가 뭔지나 알고 하시는 말씀????
    이건 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보험에서 나오는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일부 예외는 상급병실료 등)을
    대상으로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중 자기부담이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0~20% 될 뿐이고요.

    그러니깐 실비보험으로 대강의 병원비는 얼추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문제는 갱신인데, 실비보험이 도입된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앞으로 갱신폭탄이 줄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15~20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감안해야 함.

    실비랑 입원일당 타먹으려고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보험가입자들때문에 더더욱-_-


    또하나,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암 같은 중증환자의 병원비는 백혈병이나 희귀병 말고는
    기존 건강보험 체계로도(본인부담 5%)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즉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인 선택진료(=특진).

    암 같은 경우 엔간한 큰병원 가면 선택진료를 안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묶여있으니깐...
    선택진료를 피하려면 급이 낮은 병원으로 가야 하고......

    이번 개선안에도 역시 선택진료랑 상급병실료랑 간병비는 빠졌어요. 소위 3대 비급여라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다, 건강보험이 아무리 좋아져도 선택진료 같은 게 비급여인 한,
    사보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고요,
    다만 갱신을 생각하면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 따로 또 저축을 하든 뭘 하든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5. 위에분
    '13.6.27 2:28 PM (175.199.xxx.6)

    참 질문은 진단비이셨는데 ㅋㅋㅋㅋ

    진단비도 갱신이냐 비갱신이냐가 다르죠.
    갱신일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비갱신이라면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만,
    진단비는 정액제라서, 비갱신이라도 수십년 지나면
    받는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져서 효율이 적다는 점........
    그게 문제죠.

  • 6. 라이프가이드
    '13.6.27 2:57 PM (112.168.xxx.72)

    치매나 디스크 비뇨기질환등은 실비로 해결안되는 보험사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 7. 라이프가이드
    '13.6.27 3:01 PM (112.168.xxx.72)

    네이버 지식인에 다른분이 올린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의료실비의 보장에 대한 일부 지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의료실비는 병원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하는 좋은 상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실비가 보상하는 범위는 의료보험에 적용받은 급여항목에 대해서 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기부담금에 약 40~50%의 해당되는 치료비를 대상으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사가 보장할때 이렇게 딱 급여/비급여로 나누어 보장하느냐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딱 구분하여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셔야 할텐데...ㅎㅎ



    올해의 사례입니다.



    고객분 중 한명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고액의 검사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만, 보험사에서 다 보장해주겠거니... 하고 위로하여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게 왠말. 실제 병원치료비의 절반수준밖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의 담당 설계사분께서 저에게 문의하셨습니다.



    " 실장님! 왜 보장이 되지 않느냐고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왜 보장안되죠. 치료가 비급여라 보장이 조금밖에 안되는 건 알겠는데, 왜 검사비용까지 비급여로 보장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검사비용은 100%로 지급되던데, 왜 이 회사는 비급여로 절반만 주나요?"







    검사비용 즉, CT,MRI촬영등과 같은 고액의 검사비용들을 보험회사는 보장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검사비용들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지요.(물론, CT같은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될 경우 일부는 급여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급여항목이라 이겁니다.







    보험사가 검사비용을 보장해 준다는 광고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당 보험회사의 보상과가 보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비용은 주된 치료내용이라 보기 어렵죠? 주 된 치료가 급여항목일때에 이러한 검사비용은 부가적으로 의료실비에 정상 적용되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100%(또는 90%)실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통원비에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구요.)



    주 된 치료가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검사는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아니어서 함께 급여항목으로 해석하여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의료실비에서 검사비용도 보장된다는 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약관에 비급여 항목 즉,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때에는 일부(40~50%)에 대해서만 보장한다고 정확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단지, 이를 실제로 적용받는 고객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까지 좀 설명해 주면 어디덧나나.. 화가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설명을 어찌 다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결국, 주된 치료가 의료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일때, 검사비용은 애초에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40% 또는 50%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특수한 검사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외에도 보험사에서 의료실비 보장을 해줄때에는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 따져보고 보장을 해주게 되며, 만약, 이러한 비급여 항목이라도 약관에서 정한 내용이라면 급여항목과 함께 있을때 완전한 보장을 해주지만 주 된 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면 본래의 비급여항목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저도 헷갈리네요.



    참 보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전문인이 필요하죠.

  • 8. 위에분
    '13.6.27 3:50 PM (175.199.xxx.6)

    인용하신 거, 단적으로 말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다름아닌 보험설계사분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데요,
    이거 명백히 보험가입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아마도 보험설계사분은 보험사에서 그렇게 호도해서 가르치니
    모르고 이런 사기에 가담한 경우일 가능성이 클 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입한 보험 약관의 해당 구절을 불필요한 부분 빼고 그대로 옮겨보면요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얼마얼마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걸 근거로 "비급여"는 40%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거죠?

    저 구절은 단연코 "비급여" 얘기가 아닙니다!! 가입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는, 비급여가 결코 아니고 !!!
    건강보험에서 아직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을 쓴 경우입니다.
    즉, 대학병원 임상시험 같은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건강보험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에게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실제로 새 항암제 임상시험같은 경우 돈 안받고 투여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건보 인정 못받은 치료법을 신기술이랍시고 비싸게 불법으로 받아먹는 병원이 일부 존재하고
    그런 경우엔 사실상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되나요? 환자는 그게 건보 인정 받았는지 못받았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경우 보험사에서 40% 아래로 돈을 지급하는 건 정상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환자는 보험도 보험이지만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를 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불법으로 받은 치료비니까요.


    그런데 이걸 호도해서 단순히 비급여니깐 보험비 못주겠다고 하면, 보험사 쳐들어가야 합니다.


    치과, 한의원 관련 약관 구절과 비교해 봅시다.

    치과, 한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를 보장 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비급여로 돈 많이 내는 금니, 레진, 임플란트, 한약을 보장안해준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 일반 치료의 경우, 분명히 위에 썼듯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비급여가 아니예요!!

    심지어 분명히 "보장하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약 제외) 부분의 합계중 90%(80~100%) 해당액...."

    비급여도 전부 보장한다고 명백히 써있다고요!!!!!!

    약관에서 보장 안하다고 한, 병이 없어도 미리 해보는 건강검진 같은 게 아닌
    치료중에 검사받은 비용은 급여건 비급여건 무조건 보장해줘야 하는 거라고요!!!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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