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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13-06-22 21:06:20
아파트가 팔려서 계약을했어요
중도금을치루려하는데. 집담보대출때문에 자꾸 금요일에 매매이전서류를 넘겨야하고 토요일에이사하고나서 전세금을뺀돈으로나머지잔금을 줄수있대요 전 절대로그렇게안하겟다하고 월요일에 등기이전서류를넘기겟다고햇어요
그럼토요일엔 이사해야하니 2억짜리인데6000정도만주고 이전서류받을때 나머지잔금을주겟다고해요 부동산도그렇게하라고시킴 이런 경우정말기분나쁜데 어떻게하는게 현명한걸까요
IP : 119.70.xxx.2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금
    '13.6.22 9:20 PM (211.217.xxx.166)

    받으면서 등기 넘기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이사도 잔금 받고....하시고요.

  • 2. 아줌마
    '13.6.22 9:21 PM (118.36.xxx.238)

    잔금은 현금보관증 받으시면 되요

  • 3. 굳이
    '13.6.22 9:36 PM (211.51.xxx.20)

    굳이 편의를 봐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은행 대출은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은행에서 은행원과 확인하고 매입자의 전세집 주인이 매도자에게 전세금 넘겨주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피곤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을 할 필요 없죠)
    중도금 전에 등기서류 달라는 경우없는 매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싶은 마음은 안드네요.

    특히 그렇게 해주라는 부동산은 뭡니까. 지들이 손톱만큼도 보장하는 거 없을 터인데.

    원칙대로 하는 게 늘 안전하죠.

  • 4. 아줌마
    '13.6.22 9:41 PM (118.36.xxx.238)

    은행에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거나 매도인 상환금 있는 경우
    수표발행해서 나오기도 하고
    주로 차주 통장에 입금처리되고
    절대 매도인 통장에 입금처리 못 해요.
    계약시 공휴일 확인을 안하시고 날짜를 잡았을가요?

  • 5. //
    '13.6.22 10:31 PM (70.192.xxx.168)

    아파트 계약시 알아야 할점이 많네요.

  • 6. yawol
    '13.6.23 12:12 AM (121.162.xxx.174)

    대출작업예정인 은행에서 매수자가 대출 일으킬 금액만큼을 원글님 명의로대출해서 중도금으로 받고,
    예정대로 토요일에 잔금을 받으신 후, 소유권 이전서류를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원글님 명의로 대출서류 작성하실 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과 대출금 채무인계인수 동시 실행을 보장하는 은행과 매수자가 연서한 각서를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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