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빨리 거래처에 알리세요.
은행에도 알리시구요.
그뒤엔 더 복잡합니다
법원 신문공시 등등
어느 정도 오래 걸려요?ㅜㅜ
거래처엔 알렸어요.
적어도 6개월이상 1년
말로 알렸나요?
공문도 보내세요
네 아닙니다.
어음의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경우는 먼저 경찰서에 도난,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증명원을 받아 두셔야 한다. 분실신고는 법률상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최고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발행인에게 도난, 분실의 사실을 통지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은행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분실어음이라고 하여 부도처리가 되고 발행인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에 어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문지상에 어음의 분실사실을 공고하여, 공고이후의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고, 단지 공고를 본 자에 대해서 선의취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대이외에는 없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지만 권리 그 자체는 아니므로 어음을 분실하더라도 권리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의취득자보호와, 신용경제에 기반한 어음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은 분실한 어음을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의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화하고 증권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는 어음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 없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음을 소지하고 제시한 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를 하지 않아도 지체가 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이전에 어음을 이미 선의취득한 자는 이 공시최고신청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툴 수 있으나, 제권판결 이후에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제권판결의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선고를 받으면 분실된 어음은 부도화되고, 제권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63조 1항, 제464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18614, 1994.10.11.
① 지급은행에 지급정지의 신고를 한다
어음을 훔친 사람이나 분실어음을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②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
어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신청을 한다
어음,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또 은행에 미지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 그 어음,수표의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자는 다시 법원에 제권판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음,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어음수표 분실 시 대처방법 - 경제/습득|작성자 절대미남
빠른대처 하시길 바래요.
어음사본이나 내역을 기재해 놓으셨죠? 해당은행에도 얼른 연락하시구요.
상당히 머리아프고 심적이 부담이 크실겁니다.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65154 | 다음주 1주일동안 상해...옷차림 막막합니다. 3 | 세번째해외나.. | 2013/06/21 | 1,226 |
265153 | 보네이도 쓰는분 계신가요? 5 | puppym.. | 2013/06/21 | 1,576 |
265152 | 아랫집 음식냄새때문에 힘드네요 21 | 음식냄새 | 2013/06/21 | 10,889 |
265151 | 문근영 정이 티저 보셨나요?? 3 | ㅡㅡ | 2013/06/21 | 2,195 |
265150 | 소변검사로 간염증상 도 나오는가요? 4 | .... | 2013/06/21 | 1,193 |
265149 | 옛날에 수능만점자가 HOT 모른다고 6 | ........ | 2013/06/21 | 1,491 |
265148 |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12 | 돈이전부? | 2013/06/21 | 3,230 |
265147 | (낚는글일이예요)믿을 수 있는 시어머니 1 | 낚는글인가 | 2013/06/21 | 856 |
265146 | 자외선차단제 바르면 눈물이 줄줄 13 | 엉엉 | 2013/06/21 | 2,408 |
265145 | 사회복지사 계신가요? 10 | 조언이 필요.. | 2013/06/21 | 4,366 |
265144 | 충남보령에 사시는 82님들? | 이시 | 2013/06/21 | 440 |
265143 | 매실주 담글때 일반소주 정녕 안되나요? 4 | 담금소주는 .. | 2013/06/21 | 3,066 |
265142 | 문앞에서 예의가 필요한것 같아요. 2 | 출입문 | 2013/06/21 | 917 |
265141 | 미용실 카드 수수료 질문 1 | ... | 2013/06/21 | 1,400 |
265140 | 홈쇼핑에서 파는 네일세트요 4 | 실력은없음 | 2013/06/21 | 1,199 |
265139 | 39 노×2 총각은 영화 혼자 보면 안 되나요? 3 | 네모돌이 | 2013/06/21 | 755 |
265138 | 대선전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던.. 2 | ........ | 2013/06/21 | 766 |
265137 | 개 목줄을 안해서 어린애 얼굴 물린사건(링크, 약간혐) 7 | ........ | 2013/06/21 | 1,349 |
265136 | 비키니의 유래 | 오십팔다시구.. | 2013/06/21 | 714 |
265135 | (방사능)은평구 급식토론회 간단후기 2 | 녹색 | 2013/06/21 | 601 |
265134 | jk김동욱씨 어머니는 뭐하시는분인데 저렇게 멋있나요? 8 | 방송보다가 | 2013/06/21 | 13,259 |
265133 | 개그우먼 김신영 살 진짜 많이 뺐네요 14 | .. | 2013/06/21 | 10,248 |
265132 | 세수할때 얼굴때 혹시 밀리는분 있나요?? 8 | .. | 2013/06/21 | 34,028 |
265131 | 사돈 환갑선물 추천해주세오 7 | 지현맘 | 2013/06/21 | 11,149 |
265130 | 또띠아가 있는데요,, 5 | 질문요~ | 2013/06/21 |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