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2백 올려달라해서 계약서만 쓰고 연장하기로 했어요.
1.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기로 했는데,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리면 될까요? 총전세금 4800만원이에요
2. 확정일자는 꼭 받아놓아야죠? 누구는 요즘 누가 그런것 하냐구두 하구요. 이집 대출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확정일자 받으면 집주인이 추후 대출 받아도 제가 1순위지요?
3. 그리고 보일러 고장나서 수리한 영수증 있는데,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지요?
제가 이런일에 어눌해요. 현명하신 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