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에 계약 잔금6월중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3-06-20 12:25:26

재건축이다보니 소유권은 중간에 넘겨주었구요.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등기를 6월중에 신청했다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저런 거 필요없이 원래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주변에서 서로 얘기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ㅎ

 

 

IP : 124.5.xxx.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0 12:30 PM (115.95.xxx.50)

    6월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거지요. 잔금 6월중이면 아직 매매완료가 아니니 전주인이 부담.

  • 2. 소유권을
    '13.6.20 12:34 PM (124.5.xxx.3)

    5월중에 넘겨 주었는데 매수자가 6월넘겨 등기냈다 하네요.
    계약서상에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기재되있구요.

  • 3. ㅇㅇ
    '13.6.20 12:44 PM (203.152.xxx.172)

    재산세 고지서 나온측에서 내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준것하고 등기를 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등기를 안냈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재건축이라고 해도...

  • 4.
    '13.6.20 12:47 PM (114.129.xxx.5)

    잔금 지급하신 영수증이랑 증명할 만한 서류 가지고 계신지요?

    등기를 나중에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6/1일 전에 하셨다면 매도자는 낼 의무 없어요.

  • 5. 음님
    '13.6.20 12:52 PM (124.5.xxx.3)

    소유권은 5월에 넘겨주었어요. 왜냐면 이주비를 받아 매수자가 잔금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잔금은 6월이구요. 소유권(등기권리증)넘겨주면서 1주택확인서도
    요구해서 같이 저희도 재산세건 때문에 미리 서둘러 넘겨주었는데 매수자쪽에서 일부러
    늦춰 등기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서둘러 해달라는건 법무사쪽에도 이쪽 중개소에서 밝힌 부분인데
    매수자쪽에서 고용한 법무사라 늦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듯해요. 매매시 몇백도 낮춰주었거든요.

  • 6. ㅇㅇ
    '13.6.20 12:54 PM (203.152.xxx.172)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실되어도 등기가 누구한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깐요.
    등기신청을 늦게 했다면 그동안은 그 주택이 등기부상
    원글님 소유였을거에요.
    잔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 7. 잔금은
    '13.6.20 12:54 PM (124.5.xxx.3)

    내일모레입니다.

  • 8. ..............
    '13.6.20 12:58 PM (115.95.xxx.50)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명도일이구요.
    계약서에 몇일날 명도한다고 써있다 살펴보세요. 특약이나.

  • 9. 점 여러개님
    '13.6.20 1:03 PM (124.5.xxx.3)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 매도인에게 하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0. .................
    '13.6.20 1:05 PM (115.95.xxx.50)

    오케이....
    세무서에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그 계약서 들고가서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 11. 정말요?
    '13.6.20 1:09 PM (124.5.xxx.3)

    점 여러개님 감솨~~ 합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언제고 저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2. ................
    '13.6.20 1:10 PM (115.95.xxx.50)

    원래는 잔금일이 소유권이전일인데. 위와같이 특약이 있음 예외지요. 원글님 승리.

  • 13. 점 여러개님
    '13.6.20 5:50 PM (124.5.xxx.3)

    세무서아닌 구청 세무과 관할이고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상의 중도금지불시 소유권이전 문구 있어도 자기네는 어떤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해서 지급명령받는 경우밖에 없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719 이사 선택하라는데 하남시랑 동탄시중에서요 5 푸른하늘아래.. 2013/06/20 1,573
264718 질문글들 재밌구만..... 9 왜그러세요 2013/06/20 879
264717 대검찰청 앞에 모인 서울대생들.. 6 횃불 2013/06/20 1,194
264716 서울시청앞 광장ㆍ명동성당서 `6월의 함성' 재현 1 손전등 2013/06/20 1,081
264715 진격의 거인 읽어봤어요 4 만화 2013/06/20 1,812
264714 세일하길래 산 오징어먹물...-_-스파게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1 요술공주 2013/06/20 508
264713 수하물/기내 캐리어 전부 각 1인 1개씩이죠? 7 촌시런 2013/06/20 5,294
264712 투개월 예림이 진짜 예뻐졌네요 ㄷㄷㄷ 16 미둥리 2013/06/20 3,006
264711 벽걸이 에어컨 맬 밤 한시간정도 제습기능으로 돌리면 전기세가 얼.. 6 .. 2013/06/20 5,110
264710 연애의 기술에 대한 책 추천해주세요~ 9 홀리 2013/06/20 1,264
264709 좋은 노래 추천해보아요~~~^^ 2 유리핀 2013/06/20 609
264708 돌쟁이 아가 데리고, 시작은아버지 장례 가야할까요? 22 돌쟁이엄마 2013/06/20 2,617
264707 세숟갈만 먹어도 배가 터질거 같아요.. 11 tranqu.. 2013/06/20 2,024
264706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조금만 알려주세요. 10 네모돌이 2013/06/20 1,782
264705 달러가많이올랐네요~ 5 tangja.. 2013/06/20 1,370
264704 이것도 시누이맘인가요? 동생결혼선물 어떻게할까요? 3 우리고모 2013/06/20 1,547
264703 이번주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시민 시국 선언대회가 열.. 16 ㅇㅇ 2013/06/20 1,686
264702 성형시술(?) 이 하나도 효과없을때 3 스노피 2013/06/20 1,480
264701 질문받아요 무리수 글들 너무 많아요 5 무리수 2013/06/20 944
264700 희귀성 난치병 참 힘들지만 5 버티는 중이.. 2013/06/20 1,352
264699 미국대학 교수입니다. 유학관련 질문하세요 15 캐논치는 여.. 2013/06/20 6,131
264698 패션고민- 어좁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할까요.. 4 어좁이 2013/06/20 1,973
264697 영어 동화구연(Storytelling)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4 공주만세 2013/06/20 876
264696 휴대폰 신규로 저렴하게 사는 방법아시는분? 1 참나 2013/06/20 821
264695 5월분 관리비중 전기값보고 맨붕왔어요, 21 어디서샜을까.. 2013/06/20 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