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 아파트 전세가 3억6천만원, 시세는 6억 (실질 매매가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갑구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원인에 쓰여진 문서번호로 보아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압류가 걸린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 잔금 치르기 전에 말소한다는 특약 건다고하고 금액 자체도 1백만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검색해보니 세금은 무조건 우선순위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별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