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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재산세압류 조회수 : 394
작성일 : 2013-06-19 15:08:49

43평 아파트 전세가 3억6천만원, 시세는 6억 (실질 매매가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갑구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원인에 쓰여진 문서번호로 보아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압류가 걸린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 잔금 치르기 전에 말소한다는 특약 건다고하고 금액 자체도 1백만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검색해보니 세금은 무조건 우선순위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별문제 없을까요?

IP : 221.148.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플스타
    '13.6.19 3:16 PM (220.118.xxx.219)

    잔금시까지 압류된금액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압류등기말소"까지 이루워져야합니다.
    그 이외에 등기상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으면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 2. 퍼플스타
    '13.6.19 3:22 PM (220.118.xxx.219)

    이루어지다 가 맞네요..(국어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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