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일단 싫다고 안써도 된다고 들었다, 다시쓸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들 쓰신다고 --;
2달쯤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등기에 올라온건 이번달초) 융자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차 열람해보니 깨끗하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등기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주고 월욜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실질적으로 위험한건 없을테지만.... 이 찝찝한 마음;;;;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거 안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자기가 받아다드리겠다면서....
일단 거절은 해놓았는데 그 중개인이 지금 전세집 구할때..
원래 살던 집 비워놓고 관리비물고 예금 미리 깨서 보증금 못뺄 경우 돈 할수없이 묻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를 저희 이사가는 날에 맞게 딱 구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 만기되어도 더 살고싶은데 ㅠ.ㅜ
새로운 주인이 내년에 만기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뭐 내보낼 생각이면 우리가 계약서 써주던 안써주던 맘대로 하실테지만 ㅠ.ㅜ
집없는 서러움을 느꼈네요.....
집주인 말에 따르면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갖고 있고 싶다 했대요...
전세 들어온지 일년 안되었는데 기분나빠하지 않고 구매희망자 집 몇번 보여줬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서 써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새 집주인이랑 주말에 계약서 다시 쓰면 그 시점에서 2년 전세 계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