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네요

작성자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3-06-17 17:17:32

다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일단 싫다고 안써도 된다고 들었다, 다시쓸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들 쓰신다고 --;

2달쯤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등기에 올라온건 이번달초) 융자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차 열람해보니 깨끗하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등기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주고 월욜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실질적으로 위험한건 없을테지만.... 이 찝찝한 마음;;;;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거 안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자기가 받아다드리겠다면서....

일단 거절은 해놓았는데 그 중개인이 지금 전세집 구할때..

원래 살던 집 비워놓고 관리비물고 예금 미리 깨서 보증금 못뺄 경우 돈 할수없이 묻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를 저희 이사가는 날에 맞게 딱 구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 만기되어도 더 살고싶은데 ㅠ.ㅜ

새로운 주인이 내년에 만기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뭐 내보낼 생각이면 우리가 계약서 써주던 안써주던 맘대로 하실테지만 ㅠ.ㅜ

집없는 서러움을 느꼈네요.....

 

 

집주인 말에 따르면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갖고 있고 싶다 했대요...

전세 들어온지 일년 안되었는데 기분나빠하지 않고 구매희망자 집 몇번 보여줬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서 써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새 집주인이랑 주말에 계약서 다시 쓰면 그 시점에서 2년 전세 계약이 되나요?

 

 

IP : 211.111.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17 5:28 PM (203.152.xxx.172)

    집에 확실히 융자나 대출등이 없고 압류 걸린게 없다면 다시 쓰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후 계약서 쓰고 그자리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옮겨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qas
    '13.6.17 5:56 PM (112.163.xxx.151)

    계약서 다시 쓰는 건 확정일자랑 상관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2년 만기 후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도 전출 후 다시 전입 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3. 근데요
    '13.6.17 11:16 PM (116.34.xxx.6)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려면 열흘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확인을 해도 열흘이전에 저당 잡히거나 하면
    등본에 안나타나는거 아닌가요?
    안전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0797 노무현재단 ‘NLL 해설서’ 발간…온라인 무료배포 6 진실 알아야.. 2013/08/01 1,197
280796 만물상 살림9단에 나온 북한 한의사 여자분요. .. 2013/08/01 2,502
280795 천막당사-장외투쟁 전문가’ 朴, 민주에 축전이라도 보내야 2 2013/08/01 1,224
280794 朴정부, 데이터 전문가 교육 시작…빅브라더 올수도 7 진보진영은 .. 2013/08/01 1,256
280793 펑~ 50 충격 2013/08/01 13,119
280792 안동 병산서원 쪽으로 여름휴가 계획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만두맘 2013/08/01 1,426
280791 발톱 한개가 까맣게 멍든것처럼 됬는데..그냥 두면 되나요? 3 ??? 2013/08/01 4,801
280790 뽀얀얼굴이 되고싶어요 핏기없는얼굴.. 2013/08/01 978
280789 강아지가 두드러기났는데 오메가3에 대해 궁금해요 1 2013/08/01 1,722
280788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읽은 경찰관 "크크크크크".. 4 국조파행 2013/08/01 1,650
280787 님들은 아이키울때 언제가 젤 힘들었어요? 6 2013/08/01 1,555
280786 비비, 파데, 메베, 틴모...뭐 써야 할지.. 7 ㅎㅎㅎ 2013/08/01 2,294
280785 스타봉스 같은 커피숍에 노트북 들고 가면 쓸수 있죠? 2 아이스커피 2013/08/01 1,166
280784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2 어려워 2013/08/01 1,033
280783 김치찜이 너무 짜서 못먹겠어요 5 뽀나 2013/08/01 1,256
280782 반수하려는딸 2 헤라 2013/08/01 1,775
280781 영어로 수시입학 6 저어 2013/08/01 1,908
280780 아이허브 배송 받았어요~ 5 무식해 2013/08/01 1,845
280779 강아지 펫시터에게 맡길시 원래 이런가요. 처음 이용이라. 10 . 2013/08/01 13,980
280778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도를 넘었네요 2 국정조사파행.. 2013/08/01 997
280777 에어컨 실내온도 몇도로 설정하세요? 3 2013/08/01 5,181
280776 아악!!!!!운동하기 싫어!!!!!! 8 ........ 2013/08/01 1,764
280775 서울콜택시번호아시는거있으세요 3 콜택시 2013/08/01 2,861
280774 돋보기 몇살부터? 3 노안왔나봐요.. 2013/08/01 1,203
280773 돋보기 도수도 변하나요? 1 ** 2013/08/01 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