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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와 이혼할수 있을까요?
이혼 조회수 : 2,348
작성일 : 2013-06-17 13:50:14
작년에 바람피다가 걸렸고 싹싹빌길래 처음이라고 약한 마음에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 바람폈을때 제가 모은 증거물은 저한테 아직 있습니다 (상대녀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것들요)그런데 올해들어서는 또다시 친구놈하고 이상한 퇴폐업소를 다니면서 제속을 뒤집네요 저도 이번엔 진짜 끝내겠다는 각오아래 증거물을 모으고 있어요 (친구놈이랑 대화한 카카오톡 메세지요 아직 현장에서 잡지는 못햇습니다)근데 이남자가 너무 웃긴게 제가 그랬어요 나..당신하고 이렇게 살다간 우울증 걸려서 죽을것 같다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고 하니 자기는 절대로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집에서 아이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데요 나갈려면 너혼자 나가랍니다 아이데리고 나갈려면 이혼소송할 각오하고 나가라네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수가 있을까요?
IP : 223.62.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6.17 1:54 PM (14.46.xxx.88)원글님이 이혼소송을 내시면 됩니다.증거 있다면서요.
2. 아이 놓고 나오세요
'13.6.17 2:05 PM (122.36.xxx.13)평생 인간 되기 글렀네요
3. 이혼소송하면 돼요.
'13.6.17 2:08 PM (123.111.xxx.251)아주 못됐네요.
4. 디케
'13.6.17 2:16 PM (112.217.xxx.67)위로 드립니다.
5. 소송
'13.6.17 2:32 PM (110.5.xxx.214)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게 이혼입니다.
님같은 경우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가 인정이 되니 소송이혼 가능하시겠죠.
남편분은 이혼은 하기싫으니 이혼할려면 맨몸으로 애도 포기 하고 나가라고 협박하는거네요.
이혼할때 남편의 외도가 아이 양육권이랑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될거에요.
외도는 했더라도 아이한테 충실하고 아내가 별다른 직업이 없다면 아이아빠말대로 양육권뺏기기도 하구요.
이혼하기 싫은 남편들이 중간에 잘쓰는 수법중 하나가 아이를 몰래 빼돌려서 시댁으로 보내버리곤 아이와 엄마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아이를 보고 싶다면 감히 집나가서 이혼소송한 니죄를 인정하고 용서빌고 시댁에서도 빌고 집으로 니발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남편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아이 양육권과 친권을 미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려고 들거나요.
그러니 님이 정말로 이혼을 진행 하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아이 키울수있게 직장을 가지시고, 남편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게 해놓으시고...
이혼소송장 날리실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오신뒤 주소지는 딴곳에다 두신후에 아이 어린이집도 옮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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