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공무원 태도때문에 화나요
서류 작성도 복잡하고, 다른 서류도 발급 받아 이리저리 분주히 뛰다보니 11시41분이더라구요.
번호표 발급 받고 앞에 한 사람이 있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의 사람은 11시50분쯤 끝났구요.
앞에서 자기들끼리 점심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12시 되니 사무실에 불을 끄고 일어납니다.
오전부터 와서 서류관련 묻고 했던 민원인이 바로 앞에서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없이 나가려해서 제가 붙잡고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이다, 언제부터 시작이다, 이따 다시와라' 가타부타 말을 하던지 하고 나가야 다음일정을 조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좀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시 고양시에 올라가 오후 일정이 있고해서 마음도 바쁜 상태였습니다.그랬더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12-1시까지 점심시간이다'라고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좀 당황해하며 내가 하겠다하니 '아휴 그러지마세요' 하며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다른 분이 서류는 접수하였으나 그 공무원때문에 화가 가시질않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제 일을 처리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와서 서류관련 상담까지 하고 서류 접수하려고 왔다갔다 바로 코 앞에 앉아있음에도 점심시간이 됐다고 설명 없이 쌩하니 나가버리는 태도가 아직 우리 공무원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서비스마인드 함양, 관행개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특히 법원공무원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 공무원 중심 마인드네요.
국민권익위에라도 고충을 신고할까요?
신고 한다면 그 공무원의 태도가 좀 바뀌게 될까요?
이래저래 착찹한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훈수 좀 주세요~~
1. ..
'13.6.17 12:49 PM (211.253.xxx.235)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닐거고 결국 일처리 안해줘서 화난 거잖아요.
점심시간입니다~ 설명했으면 네~하고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앞사람 11시 50분쯤 끝났을때 님은 서류 접수 안하셨어요?
12시전에 밥먹으러 간다고 일어나던가요2. ....
'13.6.17 12:50 PM (175.223.xxx.213)그 분 입장에선 원칙대로 한 건데 민원인 사정봐줄 의무는 없지요 미리 여유있게 오시던지 아님 점심시간 끝나고 오셔야지요
미국에서 좀 살았지만 미국은 아예 얄짤없습니다 정시 딱 되면 바로 문닫아 버리죠3. 헐~
'13.6.17 12:51 PM (14.53.xxx.1)저도 공무원이지만 저런 공무원도 있나요?
점심시간이어도 민원 담당자 한 명은 자리를 지켜야 할 텐데요...4. 원글
'13.6.17 12:52 PM (223.62.xxx.22)번호표 뽑고 있으니 번호가 떠야 접수할 수 있지요. 11시50분에 12시까지 10분 가량 기다렸습니다
5. ...
'13.6.17 12:52 PM (180.231.xxx.44)근데 법원은 점심시간에는 모든 업무가 일시정지인가요? 점심시간에만 시간 낼 수 있는 직장인들은 아예 일을 못보는거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해당법원사이트에 고객의소리같은 게 있을테니 글 올리세요.
6. 관청은 시간안빼요
'13.6.17 12:55 PM (112.154.xxx.154)공무기관이나 은행은 점심시간 따로 문닫지 않아요.. 점심은 돌아가면서 교대로 먹지않나요?ㅅ
7. 법원은 민원실은
'13.6.17 1:03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12부터 1시까지 일시 정지 모드 더라구요
직원이 1시 이전에 밥먹고 자기 자리에 도착했어도
불안켜고 본인 볼일 보고 있더라구요.
신문보면서....
1분이라도 먼저 말시키거나 문의하면 안될것같은(혼내줄테다) 분위기 였어요.8. 하얀돌이
'13.6.17 1:12 PM (61.102.xxx.239)말도 안되네요...일단 민원인이 시간전에 왔으면 일처리를 마무리 해야 맞는거지요..일단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 올려보세요..그리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쓰듯이 한번 올려보시구요..
9. 봄이오면
'13.6.17 1:18 PM (112.217.xxx.123)모든 직원 일시정지더군요.
공무원은 아닌데 요즘 법원에 근무 중입니다.
저도 첨에 너무 놀랐어요.
고압적이고 뻣뻣한 태도 때문에...
위에 원래님 말씀처럼 법원 공무원이 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저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나마 민원실은 좀 나긋한 편이던데 제가 있는
사무실 직원 중에는 가끔 권위적인 사람도 있더군요.
씁쓸해요..10. 시어머니가 없죠.
'13.6.17 1:42 PM (222.120.xxx.202)법원직은 행정직처럼 눈치 볼 때가 없잖아요.
삼권분립에 의해 소속이 다를걸요.
그러니 안하무인 일수밖에요.11. ...
'13.6.17 1:55 PM (112.217.xxx.115)단순접수가 아닌 공탁관련 업무는 돈이 걸려있어 법원 내에서도 기피자리로 알고 있어요. 당번 서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처럼 그냥 받아줄 수 없는 업무겠죠. 저도 법원 왔다기갔다리 자주 하지만 다소 뻣뻣하긴 하죠
12. 탑오브 진상
'13.6.17 1:59 PM (1.246.xxx.129)공무원중에 정말 법원 검찰 공무원들은 진상중의 진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뻣뻣하기 이를데 없고, 아주 이번에 저희 남편도 서류관련 법원 업무보고 학을떼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일개 법ㅁ원 공무원들이 거만하기 이를데 없는데 검찰 법조계 인간들은 얼마나 뻣뻣하고 안하무인이겠냐고...
좀 많이 바껴야 해요. (갑자기 노통생각이)..13. 음
'13.6.17 2:00 PM (223.62.xxx.116)저 위에 댓글중 혼내줄테다 왤케 웃기죠ㅋㅋ
14. ..
'13.6.17 2:05 PM (58.141.xxx.116)요즘 공무원들 거의 물이 됐던데.. 거긴 아직이군요..
물로 보는것도 별로고, 거기같은것도 별루고.....
제대로 중간 중용 이런건 정말 이상일 뿐인듯 싶네요.15. 음
'13.6.17 2:28 PM (112.217.xxx.67)공탁 업무는 돈 문제가 걸린 곳이라 법원 직원 목숨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 하더군요.
얼마 전 법원은 과도한 업무로 자살자들이 많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님께 설명하지 않은 그 공무원은 좀 그렇지만 다른 분이 접수해 주셨다고 하셨으니 다 불친한 사람들은 아닐 거 같네요.16. 솜이불
'13.6.17 2:38 PM (115.136.xxx.24)요즘도 그런 공무원이있나요? 민원좀넣으세요.../
17. ...
'13.6.17 3:02 PM (211.61.xxx.154)전에 11시 반에 가서 기다렸는데 법원에서 다른 분들은 나가고 그 공탁 업무자는 남아서 밥 시키고 계속 업무 보시더라구요. 저는 오히려 미안했어요. 저도 점심 먹고 와서 접수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지방 법원이라 아침부터 서두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탁은 보통 오기 전에 서류 작성 다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도 어려워서요.
18. 법원공무원
'13.6.17 6:45 PM (220.118.xxx.97)원래 그래요.
저는 서울인데 법원에 서류제출하러 갔다가
담당자가 저쪽가서 주민증 하나 떼오라고 하길래 떼왔더니
퇴근하고 없더군요.
황당해서 다른퇴근하려는 사람에게 어찌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직자 있는데로 가서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직자실에 찾아가서 서류주고 갔답니다.
공무원중 법원공무원이 제일 목이 뻣뻣한거 같아요.
국민들 세금받으며 월급받는이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듯요.
요즘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공무원들 많이 친절해졌는데
법원공무원은 구청가서 서비스정신 좀 배우길...19. 법원공무원쓰레기들
'13.6.18 2:50 AM (1.233.xxx.45)걔들 원래 그래요.
처음에 저한테만 그런줄알았어요.
감정에 호소하지말고, 최대한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대하세요. 그럼 덜해요.20. ㅋㅋㅋ
'13.7.2 8:48 PM (223.33.xxx.16)△니가더쓰레기.
21. 법원은
'13.7.2 8:53 PM (223.33.xxx.16)직원마다 고유업무가 있고,바로 옆자리사람도 전화나 간단한 민원처리 말고는 대신 일처리못해줍니다.
권리는 쥐뿔도없는데 의무만 존나 강요하는 체제때문이지요. 조금만 잘못되도 역소송걸리는데 허허실실
웃으며 남의일 대신처리해줄수있을까요?특히 공탁의 경우라면 큰돈이오락가락하기에 그사람 밥먹으로가면 딴사람이 못봐줍니다.
예산 행정부에서 떼오기때문에 적은인력으로
다 처리하다보니 업무많아요. 보통 동사무소처럼 커피마시며 수다? 법원에선 찾아볼수 없어요~
최대한 딱딱하고 사무적인선을 긋지않으면
니가 하라고해서 이렇게했다 니탓이다 하는
살려주니 보따리내놓으라는 악성민원때문에
사무적으로 대하는게 최선인데
그걸 불친절하다고 하면 할말없어요22. 그리고
'13.7.2 8:58 PM (223.33.xxx.16)민원인이 원하는걸 알려주는걸 친절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걸알려주면? 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조언해주는
법률상담기관이 아니라 법률을집행하는 중간기관입니다. 원하는 답 못들었다고 불친절하다 하지마세요.
절차이외의 실질적인 답을 말해주는것 자체가
공무상중립유지 위반이며 공무상누설죄가 될수도있죠.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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