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많이 통용되는 사회적 제도라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헤어지는 부부가 갖게 되는 재산을 사전에 계약으로 합의해 놓은 것이라는데..
이 pre-nup(pre-nuptial agreement)이 한국에서도 통하는 사회제도인가요?
만약 한국에서도 통한다면 결혼 전에 이것만 작성해 놓으면 살다가 헤어지게 되어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민법 규정보다도 이것이 우선하고 또 판사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재산 분할해라~가 통하지 않고
이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하면 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 글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길래 단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