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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입주기간 못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조회수 : 11,739
작성일 : 2013-06-12 15:21:39

새아파트 입주할때쯤 공고문이 나잖아요? 그런데 입주기간은 얼마나 주는거죠?(경험이 없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하라는 공고가 날것이고.입주일에 맞추어 잔금을 치뤄야 하잖아요..

제가 2015년 4-5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2년 전세를 살까 생각하고 있구요....

매매와 전세집을 맞추기가 생각만큼 쉬운일도 아닐뿐더러...

어제 부동산에 내놨는데...아무레도 6월안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만약에 2015년 4월에 입주공고가 나고 입주하라고 했는데..

제가 전세에 살게될경우 집이 6월 넘어서나 계약이 끝나게 될거 같아 입주가 늦어질거 같은데..

정해진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못해도 잔금은 그 기간내에 치뤄야 하는건지도...

 

경험있으신분들 부탁드립니다~~~

 

 

 

IP : 203.234.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조개
    '13.6.12 3:26 PM (183.108.xxx.122)

    아파트 준공나면 언제까지 입주마치라는 공지가 나올거에요.
    마약 그때 까지도 입주를 못하시면 그 다음날 부터 관리비를 내세야 해요..
    살진 않아도 개인의 사정에 의해 늦어지는 입주는 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답니다.

  • 2. ~~
    '13.6.12 3:36 PM (116.34.xxx.211)

    잔금은 계약서에 명기덴 날 까지 입금시껴야 하고요~
    입주기간은 보통 3개월~ 그이후에 입주나 전세 못하심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면 됩니다.

  • 3. 보통은
    '13.6.12 3:55 PM (203.142.xxx.231)

    입주기간이 30-60일정도입니다. 저도 작년말에 한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처음엔 30일줬어요. 입주예정자들이 집이 안팔리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 3개월로 연장시켜줬구요
    그때까지 입주는 못해도 잔금은 내야지 안그러면 지연배상금..즉 이자를 내줘야 합니다.

  • 4. ...
    '13.6.12 4:01 PM (218.236.xxx.183)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민에게 지체보상금이라고 줍니다.
    개인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반대로 건설회사에 날짜계산해서 연체이자를 내야하고
    빈집에 관리비도 내고 그렇습니다..

  • 5.
    '13.6.12 4:24 PM (58.240.xxx.250)

    연체이자란 게 무시 못 하는 수준인가 보더군요.
    +관리비하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나 봐요.

    딴소리같지만...
    예전 세입자가 본인 아파트 입주한다고 해서 칠천이나 오른 전세금도 안 올리고 살게 해 줬더니, 결국 2년 가까이 더 살다가...

    갑자기 삼주 후에 꼭 나가야 한다고 생난리를 부리더군요.
    연체이자랑 관리비 수억 나온다면서요.ㅜㅜ

  • 6. 궁금해요
    '13.6.12 5:46 PM (203.234.xxx.13)

    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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