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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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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자 내는 문제

임대소득자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13-06-11 10:01:55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있는 돈으로 뭘 좀 하겠다고 알아보는데 쉽지 않아요

매달 130만원 정도 되는 상가를 구입예정이예요..

간이과세로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임대소득자로 등록해야 할거 같은데요

 

명의가 문제예요..

부부가 약 각각 연봉 7천만원의 소득이 있구요.

부인은 회사를 관둘 가능성이 1년내에 있어요..

 

1. 공동명의로 한다.

그럼 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 그럼 부인이 회사의 사유로 관둘시 실업급여 수령 어려운가요?

===> 그리고 부인 회사 이직후 공동명의 일때도 따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내야 하는지요?

 

2. 그냥 신랑 명의로 하는게 나은가요??

 

3. 보통 가게 월세를 받을 경우, 재산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

기본 월세 2달치 정도 세금으로 낸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아.. 너무 복잡해요.. 공동명의로 하고픈데, 세금 문제가 걸려서요..

어떤 방법이 괜챦을까요?

IP : 203.233.xxx.1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13.6.11 10:06 AM (175.195.xxx.122)

    달세가 130 이면 간이과세입니다 두분중 한사람으로 등기하세요 큰거면 몰라도 아내가 1년내 회사 관둘꺼면 아내 명의로 하세요

  • 2. 아줌마
    '13.6.11 10:10 AM (175.195.xxx.122)

    130이면 세금 조금 나와서 신경쓸꺼 없어요 저는 훨 많이 나와도 별 부담없어요 임대사업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해요

  • 3. ...
    '13.6.11 10:14 AM (112.168.xxx.231)

    아내가 회사를 관둘 예정이면 더 남편명의로 하셔야죠.
    사업자등록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내야하는데요.
    아내가 실업상태면 의료보험도 남편밑에 들어가고 국민연금도 안 내도 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내니 사업자등록해도 상관이 없고요.

  • 4. 하나만더요..
    '13.6.11 10:20 AM (203.233.xxx.130)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이여도 간이과세 가능할까요??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 내고 하시는 거니까, 그게 좀 걸려서요.. 간이과세 하면 좋을거 같긴 한데 요즘은 다 임대사업자 로 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서요.. 헷갈려서요..

  • 5. 질문이 이상해.
    '13.6.11 10:28 AM (121.163.xxx.77)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동산임대업이라고 업종을 쓰시는거에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첫해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거구요.

  • 6. 간이과세...
    '13.6.11 10:35 AM (203.233.xxx.130)

    간이과세는 년2400만원 넘지 않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부과세를 내고 구입한다면 임대사업자로 꼭 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간이과세자면 쭉 간이과세자 아닌가요?

  • 7. 상큼이♥
    '13.6.11 10:51 AM (61.105.xxx.47)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시는거고 간이과세는 다른 문제예요. 저도 남편분 명의로 추천 드려요. 부인분 퇴직하시면 의보만 한달 이십은 나올거고 국민연금도 또 비슷해요.만약에 남편분 연봉이 고액이신데 이걸로 과표구간이 바뀐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남편 분 이름으로 하시는게 수입 면에서는 절대 유리합니다.

  • 8. 미르
    '13.6.11 11:11 AM (175.113.xxx.52)

    부동산임대사업의 간이과세

    1. 직전년도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격) 4천8백만원 미만

    2.신규개시사업자는 일단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음(다만, 일반과세로 신청하거나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일정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은 간이과세 배제함.

    아래 링크에 내용있음.

    http://blog.naver.com/realestatekk?Redirect=Log&logNo=70163933150

  • 9. 미르
    '13.6.11 11:20 AM (175.113.xxx.52)

    공동명의시 원글님도 사업자가 되어 지역의료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도....

  • 10. 네..
    '13.6.11 11:41 AM (203.233.xxx.130)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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