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그곳에 필요한 분양대금은 저희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고령이시라
권리관계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분양금의 대금을 제가(며느리) 내면 차용증 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다른 자식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처음엔 어머님의 권유로 받았는데
받은 이 시점에선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게
아니냐고 취소했으면 한다는 말까지 나오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시누이 한 분은 어머님께는 취소했다고 하고
진행하래서 그러마고 해 눟고도
포기하긴 싫고 진행하자니 또
좀 복잡해지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과 세법쪽에 잘 아시는분의
댓글을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전매는 입주하고 일년은 살아야 해요.
더운날씨에 몸조심들 하시구요
저에게 현명한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1. ..
'13.6.8 5:52 PM (203.226.xxx.151)취소하세요. 결국 편법이고 불법인 거잖아요.
2. 골치아파요
'13.6.8 6:02 PM (14.52.xxx.59)님 부부가 분양자격이 없으면 취소하시는것도 괜찮아요
다른 자식들이 상속문제 삼으면 입증해서 안주면 그만일지 몰라도
그 과정이 정말 상상외로 치사하거든요3. 음
'13.6.8 6:03 PM (61.73.xxx.109)복잡하게 하면 결국 이득이 없던데....저희 친정 친척쪽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 결국 형제들이 처음 분양가만 돈 낸 형제 몫이지 오른 돈은 우리 엄마꺼다 그러니 오른 집값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구요
4. 재수없으면
'13.6.8 6:03 PM (211.109.xxx.233)형제들과 나눠야지요.
계획대로 잘 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 분양받아 입주 1년 후에 팔아 이익이 남나요?
이익이 남는다해도 대박나는 경우 별로 없지요
그런데 위험부담이 너무 크네요
분양 후 입주전까지 2~3년, 또 입주 후 1년,
또 시세차익 볼려고 몇년 더 두고 본다면
그 사이 어머님 돌아가시면
형제한테 돈줘가며 상속합의하셔야 됩니다.
저라면 안하겠습니다.5. 00
'13.6.8 6:15 PM (223.62.xxx.68)특별분양이라고 쓰신 걸 보니 어머님 자격만이 분양 받을수 있는거네요.
만약 일반분양이라면 계약자 변경이나 분양권 전매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글밈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니, 포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용증 쓰고 분양권근저당 등기도 못하잖아요. 분양대금 대납했다고 소유권 주장 못해요.6. 실제 경험
'13.6.8 6:23 PM (219.249.xxx.235)제가 사는 동네에 나온 상가하나를 경매 받으며 그 상가주인과 평소 아는 안면에 별로 사이도 안좋았던지라...
제 이름으로 대놓고 받기가 그래서 친동생이름으로 대신 받앗어요.
하...근데 세상에 2년쯤뒤 난데없이 그 상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경매당시 금액보다 2배로 보상이 책정되었어요.
제가 사업체까지 하나 떼줘 제게 너무 잘하던 이 친동생이요....보상금액 보고 완전 돌변해 ...
결국 형제관계 만신창이 되며 형사 민사 소송까지 갓습니다. 제가 돌려받은건 경매 당시의 대금뿐이고요.
친동생하고는 완전히 끊고 안보고 살아요.7. 00
'13.6.8 6:28 PM (223.62.xxx.68)돈 때문에 가족 잃어요.
8. ...
'13.6.8 6:29 PM (175.197.xxx.124)다들 부정적이시네요..
요즘 시대에 분양을 받는다고
시세차익이야 얼마나 날까마는
우리집 팔아 공기촣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욕심이 난 건데
정녕 포기만이 답일까요...ㅠㅠ9. 00
'13.6.8 6:31 PM (223.62.xxx.68)실제경험님. 경매 받자마자 소유자 등기변경 하셨어야죠. 취득세 또 내더라두요. 동생이 현시가로 팔아치워도 아무 주장 못해요.
경매 당시 금액 받은 것만도 다행이시네요.10. 00님..
'13.6.8 6:43 PM (219.249.xxx.235)저는 그게 불법 명의신탁인지도 몰랏어요. 가족끼리니 그냥 그래도 되는지 알앗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 너무 많이 주고 결혼까지 시켜 제 곁에 두고 사업체 일부도 물려준 동생이라 완전히 믿엇구요.
사람이 돈에 눈뒤집히니 5살어린 동생이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다 폭행까지 하더군요.ㅠㅠ
결국 아무리 달래도 안되 너무 괘씸해 변호사 사무실가니..어찌 이리 무방비 상태로 햇냐고 저보고 나무라더군요. 근저당...공증도 안해두엇다고...11. ...
'13.6.8 6:48 PM (175.197.xxx.124)처음엔 명의를 빌리는 개념 아니고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이고
워낙 변덕이 있으신 분이라 일단 진행을 할까
생각한거고 입주해서는 같이 살 생각까지 했고
그 말씀까지 했어요...
그것에 불법이고 편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에고...12. ..
'13.6.8 6:49 PM (203.226.xxx.151)님이 돈내고 다른 사람 명의를 하면 그게 불법이고 편법인거죠.
내 돈으로 하거나 내가 대출받아서 내 명의로 해야 정당한거지.13. ...
'13.6.8 7:04 PM (175.197.xxx.124)실제경험님 고생 정말 많으셨겠네요..
그리고 그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현실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윗님
윈래는 어머님이 분양받고 대금도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는건데 위낙 매사에 변덕이 죽
끓듯 하셔서 저라도 내서 유지를 할까했던 건데
아까 글 적으면서 한번 날려보내는 바람에
대강 적자보니 전달이 좀 미흡했나 봐요..
시누이도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또
바뀔지 모른다고...ㅠㅠ
하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14. 님네가
'13.6.8 7:17 PM (211.234.xxx.178)돈내고 상속은 1/n해도 되면 하는거죠.근데 과연 님네가 그아파트에 들어가 살수있을까조차 의문..시집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면 시도해보세요.단 그에 대한 책임은 님이 지는겁니다.
15. ㅁㅁ
'13.6.8 7:21 PM (175.120.xxx.35)위에 친동생도 안면몰수 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과연 원글님 것이라고 인정할까요?
그야말로 나중에 원글님의 분양대금 납부금까지도 날라갈 수 있어요16. ...
'13.6.8 7:27 PM (175.197.xxx.124)제가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도 하네요..
우려가 현실이 될 확률이 더 높구요
분양가 4억 남짓에 권리관계땜에 중도금은 대출로
충당할 생각까지 했더랬죠...
지금은 서류는 다 들어가고 동호수 추첨만
남았는데 이젠 미련이라도 없게
안좋은 동호수로 됐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17. ...
'13.6.8 7:33 PM (175.197.xxx.124)네.. 경험님
잘 알겠습니다.
경험님도 그때의 아픔 다 잊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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