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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럴경우 복비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전세관련)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3-06-07 23:49:08

벌써6월 ...시간 정말 빠르네요..

 

작년 10월말이 전세 2년만기였는데

맘좋은 집주인이 동일조건으로 있어도 좋다고하고(자동연장..사실 융자 많음)

또 저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1년만 더 연장해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5달.. 140일밖에 안남았네요.

 

10월에 이사가려면 집주인한테 언제 이야기해야할까요?

전세물량 귀하니까 금방 새 세입자를 구할수 있을가요?

아님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집보러올 분이 적을까요?

(경기 용인 흥덕지구 7단지입니다)

 

또 하나 궁금점!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했을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만일 제가 2년 못채웠다는 이유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지역 동네  카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연결시켜주면 제가 복비부담안해도 되는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면서 한푼이라도 아쉽고 아껴야할 상황이여서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법 잘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4.206.xxx.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7 11:54 PM (203.152.xxx.172)

    복비는 원글님이 내셔야 할것 같고, 세입자를 직접 구하시는 문제는 집주인하고 상의해보세요.
    세입자 가리는 분들도 많아요. 애들이 있다거나 뭐 강아지를 키운다던가 그런 사람이면 안들이는
    집주인도 많으니 아무나 구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
    '13.6.7 11:54 PM (59.152.xxx.208) - 삭제된댓글

    1년 연장이 조건이었다면 그거 만기 채우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고요
    지역이나 동네따라 다르니 두어달 전에 말씀하세요~~

  • 3. 플럼스카페
    '13.6.8 12:07 AM (211.177.xxx.98)

    계약서 새로 쓰신거면 원글님 부담이고요 아니라면 집주인 부담입니다, 7월경에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 4. 전문가 링크
    '13.6.8 1:03 AM (1.229.xxx.115)

    전문가들의 답글입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4OXjm&q=%EC%A0%84%EC%8...

  • 5. 아..
    '13.6.8 1:43 AM (1.11.xxx.95)

    그렇담 묵시적 연장이란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게 아니군요.
    무조건 재 계약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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