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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부계계시는 분 계실까요?혹은 신용대출 잘 아시는분??

신용대출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13-06-07 10:32:20

신용대출인 경우 담보대출과 순수한 신용대출 두가지가 있다는데

담보대출인 경우 집 등기부등본상에 설정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네요.

신용대출금 반드시 해결해야만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는게 가능하다는데

신용대출 쓴 사람은 1년 후 갚겠다고 하구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써도 된다고

해주었다는데 야금야금 써온게 천단위가 되었더군요. 그걸 몰래 계속 써오다 집 매매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조회들어가 저한테 들킨거죠.

집은 지금 매매계약해 잔금날 앞두고 있구요.  내가 알아서라고 주장하더니 어느틈에

우리가로 말바꿔 부부니까..ㅎㅎ 능구렁이처럼 나오네요.  

제가 하고 싶은건 매수자쪽에서 집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되는것과

남편이 쓴 신용대출은 한 삼천되는데 남편이 알아서 갚을 수 있으니 그대로 놔두는것 두가지죠.

제가 갚아주기에는 아닌것 같아서요. 

가능한 방법은 있을까요?

IP : 124.5.xxx.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플스타
    '13.6.7 10:39 AM (220.118.xxx.219)

    담보대출이 등기부등본상에 안나타 나다니요..절대 그럴수 없어요.
    은행에서 바로 근저당 설정들어갑니다.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해결해야 합니다.
    매수인측에서는 "신용대출"이 있던말던 상관할 바는 아닌듯.

  • 2. 저도 첨 알게 되었는데
    '13.6.7 10:45 AM (124.5.xxx.3)

    등기부상에 설정이 안되어 있어도 은행자체에서
    집담보로 신용대출해주는 경우도 있다네요.
    등기부상에 설정 안하고 티 안나게 대출해주는 셈인거죠.
    남편은 직장다니니 순수하게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한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왔을때부터 알아봤어요.ㅋ
    결국 삼천만원 뻥크내놓는군요. 여튼 집을 매매해야되는데
    지장없게 해야해서요.

  • 3. ??
    '13.6.7 11:13 AM (58.240.xxx.250)

    그런 경우가 있어요???

  • 4. 퍼플스타
    '13.6.7 11:17 AM (220.118.xxx.219)

    그럼 자산보유상태와 상환능력을 보고 신용대출 해준게 아닌가 싶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부동산 담보대출인지...신용대출인지..
    신용대출이면 매도할때 특별히 신경쓰실일 없을것 같아요.

  • 5. 은행들도 문제
    '13.6.7 11:26 AM (124.5.xxx.3)

    신용대출로 시작은 하나 가장 안전한 집에 대한
    여력을 보고 대출해준거면 집담보로는 설정하지 않지만
    집 매매시 이런 부분을 다 갚으셔야 매애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은행은 없겠죠.
    일단 마이너스 통장도 쓰라고 발급해주고 그래야 실적도
    올라갈테고 안전한 물건임 잡고 무조건 쓰고보라고하는
    행태도 웃기네요.

  • 6. 퍼플스타
    '13.6.7 12:03 PM (220.118.xxx.219)

    부동산은 공시의 원칙이라고 알고있어요..
    상대방(매수인또는 임차인 그밖에 등등..) 보호차원에서요..
    그렇기때문에 등기부에 공시가 안되어있으면 상대방은 등기부를 보고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거고요..
    저도 궁금하네요..담보대출이 등기부에 안나타있을수도 있다니..
    그러면 앞으로 매매나 전세를 거래할때 등기부 등본 말고 무엇을 더 어떻게 알아보고
    해야한단 말인과..ㅠㅠ

  • 7. 말도
    '13.6.7 12:19 PM (14.42.xxx.145)

    안됩니다
    집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줬다고 해도
    서류상 깨끗하다면
    그건 님네랑 무관한 일일텐데요
    은행이 아무리 실적이 급급하다해도 그리 허술하지 않아요

  • 8. 은행에 가시면
    '13.6.7 12:34 PM (124.5.xxx.3)

    대출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서류에 자필작성하죠. 이게 의미가 큰거네요.
    신용대출이어도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지어진다는거죠.
    한번 싸인하면 다 뭉뚱거려서 영향을 받게 되있는 거라네요.

    이게 싫음 특정근답보로 사인했어야한다는데 대출 새로 시작때마다
    설정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고 연장에 문제있고 한다는데...말들이
    넘 어렵네요. 여튼 집매매시 등기부상에 설정되지 않은 신용대출도
    같이 해결되어져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것 저두
    첨 알게 되었네요. 등기부에 등기된것만 믿고 처리함 되는거 아닌가요? 어찌이리
    복잡한가요??

  • 9. 절대아님
    '13.6.7 1:04 PM (61.100.xxx.184)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만 담보대출이에요
    신용대출중에 주택소유자인 경우 한도가 더 많아지는 상품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건 만기에 주택소유자 아니게 되면 대출조건이 안되니까 갚아야 되거나 금리가 높아지게 되죠. 당장 집 자체를 팔 수 없는건 아니에요.

    근담보 종류가 포괄근담보인가요? 그건 요즘에 금융기관에서 취급 안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자 대출이라면 해당할 수도 있지만요.
    일단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등 종류는 근저당권 설정할때 정하는 건데 근저당권 설정도 안한 상태에서 상관이없을텐데 이상하네요.

    대출받으신 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 10. 흐음
    '13.6.7 1:22 PM (61.107.xxx.146)

    그럼 그 은행에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 대출에 의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죠?
    근저당 설정할 때 포괄근저당 또는 한정근저당(증서대출 포함하는 경우)으로 계약을 하면,
    집에 의한 채무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 사용 등등으로 인한 채무까지 집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에요.
    즉, 담보대출에 의한 채무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 사용 등에 의한 채무까지 해당 담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경우에요.

    그런데 그냥 딱 보기에도 문제가 은행측에는 매우 유리하고 돈 빌린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해보이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말에 신규로 포괄근저당은 못 하게 되어 있고,
    포괄근저당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되었고, 한정근저당에 "신용대출 등을 담보하겠다"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신용대출은 범위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저런 특약이 있다고 해도 담보 대출 받으신 분이 원글님이시면, 남편분이 받은 신용대출은 근저당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저당 서류 확인하셔서, 저런 별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저런 특약이 없거나, 담보 대출이 원글님 명의인데 남편분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면,
    은행에 정확하게 따지세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대출도 갚아야 근저당 말소가 돼요 ;;;;

  • 11. 흐음님 ^^
    '13.6.7 2:03 PM (124.5.xxx.3)

    집명의 남편 신용대출도 남편이예요. 집담보대출 조금 있는건 2012년 전이라 포괄근저당에 해당되겠지만
    그래도 흐음님 말씀대로 하니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넘 감사드려요. 원만히 얘기가 잘 되어갈듯한 느낌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질러놓고 이 뒷수습은 이 마눌이
    해야하니 갑갑하네요. ^^ 괜한 잔소리가 아닌데~~ 흐음님 재원이시네요^^
    넘 감사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12. 흐음
    '13.6.7 2:04 PM (61.107.xxx.146)

    포괄근저당으로 계약하셨어도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되었구요. 정확하게 특약 달아놓은 경우 아니면 신용대출까지 갚으라고 하면 안되는 거에요.
    은행들은 뻔히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고객들한테는 우격다짐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차분차분 잘 얘기해보시구요.
    담보 대출만 갚으면 신용대출 안 갚아도 근저당 말소하는 걸로 얘기 잘 해서 마무리 잘 하세요.. ^^

  • 13. 흐음님^^
    '13.6.7 2:17 PM (124.5.xxx.3)

    어디에 뉘신지요?? 막 묻고 싶어지지만 참습니다.^^
    일시에 복잡함이 해결되었어요. 이전에는 완강하게 안된다 하셨는데 갑자기 가능한가요? 여쭈었더니
    상품이 좀 다르다네요.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이 알고 산다는게 이리도 좋은거군요.
    진리가 자유케한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식 아는게 힘이네요!
    덕분에 넘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왈 친척중에 힘있는 사람없냐구나
    하고 있으니!!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 에효!미치겠습니다. 오늘 저를 살리셨어요!!! ㅎㅎㅎ

  • 14. 흐음
    '13.6.7 2:25 PM (61.107.xxx.146)

    하하.. 잘 해결되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
    원래 당연히 알아서 해줘야 할 걸 은행에서 괜히 한번 윽박질러 본 거에요. 못된 것들.. ^^;;;
    이래저래 법 막 들이대고 아는 척 하면 뉴스에라도 또 나올까봐(부정 대출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놀라서 원칙대로 처리해주거든요. .

    그리고 남편분은 아주 혼내주세요 !!! ^^

  • 15. 저요.
    '13.6.7 2:38 PM (124.5.xxx.3)

    금감원,국민은행고객센타 다 걸어보고 반응이 시큰둥해서요.
    금감원에서는 한분은 변제해야된다였고 한분은 주장은 해볼 수 있다였어요.
    님같은 의견이 아니였답니다.
    남편 다녀왔다는 국민지점에 다시한번 물어본다는 생각으로
    전화 걸었거든요. 그 지점에서는 본점과 얘기해라였나봐요. 기다리는 중이었던거죠.
    흐음님과 같은 재원이 82에 계시다니 덕분에 정말 잘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알아서 기고 있는 중입니다. ~~~~ 음매 기죽어!! 요러는 상황에 그렇다고 소리는 지를 순없고
    앞으로 재발방지다짐과 아울러 다시 못 일어나도록 조금 밟아주겠습니다. ㅋㅋㅋㅋ

  • 16. ...
    '13.6.7 4:47 PM (183.108.xxx.2)

    대출관련 정보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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