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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청소년 강간죄에 대하여..(재업)

서울남자사람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3-06-07 00:40:36

1. 간통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

    간통한쪽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주어야합니다.

    또 간통죄성립만으로 이혼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자쪽 잘못이면 재산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모자랄경우 남자의 부모(상속부분)재산과.

     간통한여성의 재산도 부인에게 주어서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물론 남자는 퇴출되어야하고 아이와 아이엄마는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모든재산도 상속받아야합니다.

     부인잘못이면 재산 양육권 포기하고 헤어져야합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부모와 처자식을 위히여 남자의 권리가 제한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2.청소년강간죄- 정부통계에도 나와있지만 여성의 첫경험이 평균 여중2학년이고..

                        90%이상 그 상대가 아는오빠, 또래청소년입니다. 멋모르고 당하는 강간이 대부분이죠...

                       여학생이 임신한경우 절대 휴학,전학같은 불이익을 받으면안되고..

                       임신한순간부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용학교과정을 공부할수있게 조치하며

                       출산후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모든비용을 국가에서 선지출하고...후에 그남자와 남자의 부모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아이성장과정의 모든 생활비와 애엄마의 직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프랑스처럼...

남자들이 조금 억울해할수는 있겠지만 책임질것은 책임져야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장래도 소중하니까요..

여자가 모자라서 동남아 여자들을 수입하고...

여자들은 결혼하기싫어서 외국나가 윤락하는 모순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결혼한 여성은 보호받아야합니다..

                        

IP : 211.44.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7 8:31 AM (112.187.xxx.116)

    1. 간통죄는 강화되어야합니다.

    간통한쪽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주어야합니다.

    또 간통죄성립만으로 이혼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남자쪽 잘못이면 재산과 양육권을 여자에게 주고 모자랄경우 남자의 부모(상속부분)재산과.

    간통한여성의 재산도 부인에게 주어서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간통죄는 형사법적 처벌이고,
    재산권은 민사법적인 사항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듯이...
    ->임신이 희생이다... 피해의식이 강하군요.
    희생이라 생각되면 임신하면 안되는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선택과 권리인것이고
    양육은 권리이고 의무인것이지요.

    특히나 임신이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구 다루는걸 당연시 합니다.

    비록 내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아이는 인격을 갖춘 또하나의 인격체라는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유물로 마구 휘두르려하죠.
    아동학대의 시작이 여기서 발생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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