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3-06-05 10:40:38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 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9119 박태환선수 자비 훈련으로도 부족..훈련 할 수영장이 없어서 국제.. 5 박태환선수 .. 2013/06/05 1,536
259118 방수 매트리스커버와 베개커버 필요할까요? 3 궁금이 2013/06/05 4,291
259117 정수기 쿠* 정수기 쓰시는 분 어떠세요? 1 BRBB 2013/06/05 648
259116 분당 사는분들 잔디밭에 개들 놀게하는 곳이 있다는데 아세요? 7 수서간도로옆.. 2013/06/05 970
259115 스크럽들은 각질제거.. 매일하시는분 계신가요? 6 각질제거 2013/06/05 5,287
259114 무례한 기독교의 실체 12 파란12 2013/06/05 1,550
259113 남편돈으로 일 안하고 애기만 키우는 전업도 부럽지만 집에서 다 .. 7 저는 2013/06/05 4,172
259112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2 궁금 2013/06/05 928
259111 아이가 교정유지장치했는데요~ 관리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3 ^^ 2013/06/05 2,847
259110 짝 보시나요? 결혼하고 짝보니....남자들만 봐도 어떤 타입일지.. 2013/06/05 1,303
259109 불루베리 화분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4 불루베리 2013/06/05 4,637
259108 '무서운 체대 얼차려'…피해 신입생 중상 입고 자퇴 1 세우실 2013/06/05 943
259107 급! 북촌에 괜찮은 카페나 찻집 추천해주세요 5 jjiing.. 2013/06/05 1,229
259106 책 고수님들 4살 아이 볼만한 책 좀 추천해주세요 7 2013/06/05 3,733
259105 근무조건 봐주세요 4 00 2013/06/05 878
259104 낼 공휴일 편의점에 택배 맡기면 받아주나요? 4 궁금해요^^.. 2013/06/05 1,474
259103 매실액기스 담을때 원당으로 담아보신분 계세요? 1 마그돌라 2013/06/05 1,058
259102 스마트폰 부가서비스 해지 질문입니다. 기막히다 2013/06/05 891
259101 피아노 레슨 시간 4 피아노 레슨.. 2013/06/05 870
259100 결혼과 이혼...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자신에게 있어요. 3 잔잔한4월에.. 2013/06/05 1,730
259099 요즘 맛있는 국이나 찌게...뭐가 있을까요? 3 남편저녁먹는.. 2013/06/05 5,075
259098 콜라겐 팩 해보셨어요? 9 잘쓴팩하나열.. 2013/06/05 3,195
259097 스팀다리미 3 궁금 2013/06/05 1,832
259096 시아버님 혼자 계셔서 저녁 차려 같이 먹으려 하는데 어른 좋아하.. 4 요즘 2013/06/05 1,510
259095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키로 2 샬랄라 2013/06/05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