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계약은 정녕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고 해지할 수는 없는걸까요?
1. ..
'13.6.4 11:51 PM (110.14.xxx.164)부동산 계약은 도장 찍은 순간부터 유효해서 해지하려면 두배 물어줘야해요
그냥 계약금만 주고 해지는 안됩니다
거기다 복비도요
한번 사정은 해보세요 좋은 분들이면 두배까진 아니고 조금 받는 선에서 해결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2. dma
'13.6.4 11:52 PM (117.53.xxx.51)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해요..계약금 1000만원 받았음 받은 1000만원에다가 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해요..
좋은 분을 만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드물게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는 분도 있지만..
반대 입장이 되서 생각해 보세요...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있나요?3. 더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니 안되죠
'13.6.4 11:53 PM (121.145.xxx.180)그러니 계약금을 10%씩 주고 받는거고요.
계약금이라 해도 최소한 천단위인데요.
그런 계약을 7일 이내에 맘 변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게 더 이상하죠.
괜히 매수자에게 이런 말씀하지시 마세요.
억울해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읍소만 하세요.
미안하다고 사정사정 해 보세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매수자가 좋은 사람들이면 하루이틀 상간이면
해 줄 수도 있겠죠.
시간 끌면서 법이 억울하니 어쩌니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사정이 이렇게저렇게 딱하게 되었다
제발 사정좀 봐 달라고 가서 읍소를 하세요.4. gma
'13.6.4 11:59 PM (95.91.xxx.151)무슨 사연이시길래요...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신가요? 공동명의도 아니시고요?5. 무슨일이
'13.6.5 12:14 AM (211.234.xxx.234)있는건지 궁금하네요..저도 한번 남편이 혼자 멋대로 집을 판적이 있어서 그때부턴 공동명의해요.적어도 같이 사는 집은 공동이 같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님의 경우는 위약금없이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듯해요.요즘 집사는 사람들이 거의 실수요자들 아닌가요..그런데 맘에 드는 집 나와 계약했는데 위약금도 없이 계약취소하고 또다시 발품 팔아 새로 집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왜 하겠어요..계약금 두배만 주고 사정을 해보긴해보세요.
6. ㅁㅁㅁ
'13.6.5 1:24 AM (58.226.xxx.146)윗님. 원글님 남편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계약했다는 글인데요.
위약금 못주면 나가야 하는거냐고 쓰셨고요.
님 댓글에서 파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2배 얘기 나오는거고요.
원글님 .. 이사하실 생각없으면 내일 당장 연락해서 상황 얘기 해보세요.
님집 계약한 사람도 자기네 사는 곳에 들어올 사람하고 이미 계약했을텐데 줄줄이 맞물려서 계약파기가 쉬운건 아니에요.
위약금 받고 이사 안하겠다고 할건지도 알 수없고요.
이사 날짜가 얼마나 여유 있는건지..
날짜가 좀 넉넉하면 그쪽에서 위약금 받고 다른 집 구하겠다고까지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쪽 상황이 어떤건지 몰라서 ..
어쨋든 빨리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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