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169 반전세 어디까지 세입자 편의를 봐주어야하나요 5 반전세 2013/08/13 2,363
286168 서울에서 떡갈비 잘하는데 추천 좀 부탁 드려요 4 ㅇㅇ 2013/08/13 1,264
286167 팟빵 다운로드 받으려는데 자꾸 재생이 되네요 3 팟빵 2013/08/13 7,651
286166 파마하고 머리묶으면 안되나요? 4 더 있다 할.. 2013/08/13 8,487
286165 안닫혀요 밀페용기 2013/08/13 649
286164 로스쿨 어때보이세요? 12 ... 2013/08/13 3,344
286163 중3우리아들...귀엽네요. 5 엄마.. 2013/08/13 1,920
286162 치아미백 패치 효과보신거 추천부탁드려요 2 123 2013/08/13 5,647
286161 목동/영등포쪽에 아기 데리고도 갈만한 생일턱 장소좀 추천부탁드려.. 4 목동맛집 2013/08/13 1,110
286160 류현진 팀 동료 구타 ㅠㅠ 20 유리베 2013/08/13 16,334
286159 82에 낚시글 올리는 분! 좀전글 지웠군요? 1 흠흠 2013/08/13 970
286158 40평대 거실인데 벽걸이 에어컨만으로 가능한가요? 11 사과 2013/08/13 4,659
286157 컴퓨터 교체시 본체만 교환 해도 되나요? 7 컴퓨터 2013/08/13 1,674
286156 차라리 더울땐 창문을 닫으니 낫네요 3 폭염 2013/08/13 2,072
286155 코엑스 아쿠아리움 다녀오신분계신가요 팁좀주세요 ^^ 9 123 2013/08/13 1,660
286154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려면 청정 2013/08/13 824
286153 박효신 팬분들? 8 반지 2013/08/13 1,760
286152 케이블TV vod월정액...한달만 가입인줄 알았더니 매달이었네요.. 1 ... 2013/08/13 1,896
286151 지갑 안가지고 다니는 아주버니ㅡ.ㅜ 19 부자 2013/08/13 5,243
286150 현명한 친구 금순맹 2013/08/13 1,113
286149 요리 맛있게 잘하는것과 건강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3 ..... 2013/08/13 918
286148 옥션에서 김치냉장고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분께 여쭤요. 6 김치냉장고 2013/08/13 1,067
286147 눈 알레르기 있으신 분 계세요? 8 40대 2013/08/13 4,824
286146 곰배령 질문입니다. 4 휴가 2013/08/13 1,720
286145 이 더운데 열무사왔네요 4 물김치 ~~.. 2013/08/13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