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출력시,
주의사항: 가등기말소사건, 소유권이전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구요.
소유권 이전 : 2006년 매매 (소유자 A)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09년 (가등기권자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집은 A건가요? B건가요?
등기부 등본 출력시,
주의사항: 가등기말소사건, 소유권이전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구요.
소유권 이전 : 2006년 매매 (소유자 A)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09년 (가등기권자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집은 A건가요? B건가요?
a것입니다.
A건데 B가 잡고 있는거죠.
이런거 예전에 봤는데 편법이지만 A가 도산하게 생기니까 친적명의로 가등기를 해버리더라구요.
그게 1순위가 되버리면 압류 들어와도 소용없거든요.
그럼, A 맘대로 집을 못파는건가요?
팔수있지요..사는사람이 부담을 안고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B (혹은 C) 로 소유권 이전되는 중이겠죠.
가등기말소사건 , 소유권이전 사건이 접수, 처리 중이라면요.
B 앞으로 본등기 이전하면서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중이거나,
B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각해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중이거나요.
음..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효력이있을뿐 그때당시로 소유권이 소급하는것은 아닙니다.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한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등기전에 매수자는 "직권말소"되구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