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885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8012 공부하신분... 방통대 편입.. 2013/06/02 575
258011 개가 죽으려나봐요... 26 고민 2013/06/02 35,751
258010 설마 우리 애가 왕따 가해자나 피해자? 예술활동으로 키우는 내 .. 예술보건소 2013/06/02 791
258009 저가 항공사 좋은 자리 배정 출발 몇시간 전 가능하나요?^.. 4 저가항공사 2013/06/02 1,307
258008 대학 동기 부친상 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4 부친상 2013/06/02 5,033
258007 ct찍고 온몸 관절이 다아파요 부작용인가요? 너무 우울해요 7 ... 2013/06/02 3,988
258006 라텍스 토퍼. 어디꺼가 적정할까요? 2013/06/02 545
258005 슬러쉬처럼 얼음이 갈리는 믹서기추천부탁드려요(간절) 3 아롱 2013/06/02 5,110
258004 밤 열시쯤 김포공항=>사당 택시 안전하겠죠? 6 궁금이 2013/06/02 1,481
258003 제습기 조언 좀 해주세요 3 행복 2013/06/02 1,221
258002 체질개선에 좋은 알로에 제품 좀 추천해주세요. 2 다시 부탁 2013/06/02 1,210
258001 허벅지에 화상을입었는데ᆞ 4 2013/06/02 787
258000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14 유월 2013/06/02 11,885
257999 출장 메이크업 추천 좀 해주세요 tkwls 2013/06/02 539
257998 언제쯤 밤에 편하게 잘수 있나요? 6 출산36일째.. 2013/06/02 1,492
257997 저도 검은 색 옷에 어울리는 가방색 좀 골라주세요. 6 패션꽝 2013/06/02 6,542
257996 실리콘고무줄 좀 튼튼한거 없을까요?구디것은 가격값을하나요? 3 .... 2013/06/02 2,140
257995 가방과 옷색깔 너무 어려워요^^;! 1 12 2013/06/02 1,296
257994 웬수가되더라도 부모자식 재산 별산제 11 타 카페에서.. 2013/06/02 4,790
257993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外 xespre.. 2013/06/02 926
257992 아직도 목줄 안하고 다니는 사람이 .ㅠ 34 ㅠㅠ 2013/06/02 3,392
257991 음악(노래)으로 인해 과거 추억이나 기억이 상기된적 있지 않나요.. 4 music 2013/06/02 700
257990 82쿡의 현실적인 조언이 없었다면 11 힘들어도 2013/06/02 3,378
257989 유화로 그린 세계명작동화책 찾는데 설명이 어렵네요. 3 어릴때 2013/06/02 860
257988 오늘 연예가 중계에서 서인영이ㅡ입고나온 원피스 어디껀지 3 원피스 2013/06/02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