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1,854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1586 캐슈넛 왜이렇게 맛있나요?? 5 .. 2013/07/08 1,585
271585 중국인들, <채널A> "중국인 사망 다행&q.. 1 샬랄라 2013/07/08 1,014
271584 현재 님 계신곳의 기상은 어떤가요? 26 기상 2013/07/08 1,859
271583 귀 켈로이드 수술 후 스테로이드 주사, 얼마동안 계속 맞아야 하.. 귀 켈로이드.. 2013/07/08 3,174
271582 경기도 화성 비가 쏟아붓네요 5 폭우 2013/07/08 877
271581 영어공부 방향을 ...내신(수능)영어를 먼저 잡는게 맞죠? 13 중1 2013/07/08 2,336
271580 삼성전자 무섭게 빠지네요. 5 코스피 2013/07/08 3,187
271579 은행 과장급이상....급여및 상여금....부인들 다 아시나요? 9 속이지말자!.. 2013/07/08 2,620
271578 한미당국, 아시아나기 착륙사고 원인규명 본격 착수 外 세우실 2013/07/08 930
271577 동유럽여행시 알아야할 팁 좀~~ 5 여행 2013/07/08 2,966
271576 베라왕 속옷이요 ,, 2013/07/08 4,668
271575 아침 마당에 나온. 피시소스 레시피 적어두신분 사과꽃 2013/07/08 914
271574 일산인데 비바람 장난아니네요. 4 일산 2013/07/08 1,076
271573 강아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3 dd 2013/07/08 825
271572 진짜 무거운 대리석 탁자... 매입하는데 없을까요? 이런건 2013/07/08 1,281
271571 귀여운 풍산개 3 귀엽다. 2013/07/08 1,200
271570 공부 잘 하는 애들의 사춘기는 어떤가요? 2 사춘기 2013/07/08 2,244
271569 오로팍스 소프트 귀마개 효과 좋은가요? 2 .. 2013/07/08 2,825
271568 네일 잘 바르는 법 추천해주세요. ^^ 2 네일 2013/07/08 1,674
271567 제습기 사고 싶으나 참습니다. 17 제습기야.... 2013/07/08 3,429
271566 주말에 애들과 안놀아주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남편 71 어휴정말 2013/07/08 5,990
271565 어린이집 아이학대사건 또 발생.. 아이고야야 2013/07/08 922
271564 해외여행 취소 관련 문의합니다.. 2 취소 2013/07/08 1,483
271563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이용 무료인가요? 4 몰라서.. 2013/07/08 1,000
271562 생리늦추는약 문의 4 공주만세 2013/07/0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