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주택 수리비( 꼭 댓글 좀 ..)

정말화나는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5-31 19:13:56

  저의 집은 4층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의집은 4층에서 4층 꼭대기 입니다.

 그런데  지붕 슁글이  떨어져 나가   저의  집으로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슁글  수리를 하기 위해  견적을  내어보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모여서 의논을 하고자 했는데

전혀  모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위에서  비가  새니  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거지를  피웁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비가  새어  들어오니  곰팡이가 피고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  있어   들어가  보니     송달료만  26만원입니다. (  가구수가  많다 보니)

직장에  매여   있다보니  소장을  내고 다니기도   힘든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것은 : 1. 나중에  승소하면    들어간  비용(  송달료,  인지대  )  전부 돌려  받나요?

                    2.  소장 작성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  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승소  했어도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을  곧장  해야  하나요?

                          경매  신청시  들어간  돈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느낌이구요.

    한 건물에  살면서   이렇게  하니  정말  힘드네요.

   꼭  답변  바랍니다

IP : 1.232.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5.31 7:57 PM (121.175.xxx.80)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1.소송비용(법무사 서류작성대행비.송달료.인지대등 )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승소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승소했으나 패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강제집행(경매신청은 물론 월급.동산등에 대해서 압류같은...)을 할 수 있습니다.

    3.예 맞습니다.
    소액인 20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더구나 같은 다세대주택의 이웃을 대상으로 그런 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가 될 겁니다.

    4.간략한 민사절차로 소액심판청구,지급명령신청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역시 재판절차를 간략히 하는데 그칠 뿐
    그 결정문(판결문)으로 채무자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정식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4.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계단청소비나 공동전기요금등의 명목으로 매달 가구마다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거두고 남는 돈을 관리하는 총무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텐데요?
    우선은 그런 적립된 돈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죠.

  • 2. 원글
    '13.5.31 8:06 PM (1.232.xxx.112)

    청소비 각 집당 7천원씩 내는 돈만 있어서 모아놓은 돈 없구요. 특히 청소비 걷는 할머니가 더욱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저는 어디 고장 나서 고친다고 하면 군말 없이 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 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법으로 가는게 최고겠죠 힘들어도

  • 3. ...
    '13.5.31 10:09 PM (222.109.xxx.40)

    서울이시면 120번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상담해 주는 곳 있을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 드리지 못해 죄송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1211 7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3/07/31 743
281210 ...... 전 엄마입니다.. 6 coty 2013/07/31 2,288
281209 자식 낳고 후회한단 글보고 2 2013/07/31 2,323
281208 일본 방사능카톡... 4 타임라인 2013/07/31 1,612
281207 아파트 팔 때 대출 만땅 끼워서라도 집 비워놓는게 낫겠죠?? 6 EarlyB.. 2013/07/31 2,090
281206 며느리에게 우등상장을 수여했습니다.^^ 15 시엄마 2013/07/31 3,683
281205 친정언니가 이혼했는데 ... 6 .. 2013/07/31 4,863
281204 젖몸살이 없음 젖이 안도는건가요? 1 ㅁㅁ 2013/07/31 2,022
281203 처분을 내리고 일을해야하는데 고민만해요 1 고민만 2013/07/31 798
281202 EM 원산지를 아시는지요? 19 토착미생물 2013/07/31 6,034
281201 짧은 성재기 추모동영상..... 7 남자들의시선.. 2013/07/31 1,514
281200 오피스텔 암막커튼 효과 6 독립만세 2013/07/31 7,937
281199 안내상 설경구 6 .. 2013/07/31 4,837
281198 예술을 탐닉하는 남자, 설명하는 남자 스윗길 2013/07/31 1,336
281197 실리트 실라간 미니맥스 냄비셋트 1 실리트 2013/07/31 1,883
281196 이 새벽에..저 차였어요... 4 .. 2013/07/31 3,646
281195 샌들 편한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2 아팡 2013/07/31 2,061
281194 샌디에고 잘 아시는 분 9 여행 2013/07/31 2,107
281193 미술전시회 뭐가 좋을까요? 3 중학생아이 2013/07/31 767
281192 전영록 딸 보람이... 16 ,,, 2013/07/31 13,430
281191 최정원 고부스캔들 보면서 민망 또 민망 5 와~~미치겠.. 2013/07/31 11,531
281190 용산참사를 덮기위해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한것 아셨어.. 3 국민티비라디.. 2013/07/31 2,566
281189 남편... 어디까지 참아주고 사세요? 12 ... 2013/07/31 4,316
281188 집에서 아픈 사람 돌아가실 경우 3 장마 2013/07/31 7,353
281187 길냥이가 집동물한테 전염병 옮겨요? 5 으잉 2013/07/3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