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도 없이 돈을 6천.3천씩 빌려주신 시어머니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13-05-28 13:31:57

저희 시어머니 얘기에요.

한 동네서 20년 넘게 사셔서 친한지인들이 많으신데

차용증도 없이 6천만원. 3천만원을 빌려주셨더라고요.

6천만원 빌려준건 10년전. 3천은 5.6년 됐나봐요

 

6천빌린사람은 돈은 안갚고 명절 때 선물사갖고 인사오는 사이로 지내는듯 하고

3천만원 빌린사람은 아직도 한 동네 살면서 이자만 조금씩 갚으며 몇년을 지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남편이 알았네요.

 

하다하다 안되겠으니 이제야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거죠.

참 남편도 어이없어 하고 6천빌린 아주머니에게 전화하니 엄마랑 알아서 한다고 왜

니가 연락해서 기분나쁘게 하냐 했다는데..(뭐 꼬맹이때부터 봤으니 애 취급하나봐요)

 

암튼 중요한게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셨다네요.

돈은 안쓰고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시어머니신데  어떻게,,.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IP : 122.40.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aa
    '13.5.28 1:40 PM (112.152.xxx.2)

    저희 엄마도 동네사람한테 돈빌려주셨는데 차용증은 받았구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빌려서 안갚았는지 동네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소송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집은 6년이라 소송단에 같이 이름올리고 재판중인데
    차용증이 있어도 7년지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지 여러집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 2. 그러게요
    '13.5.28 1:50 PM (122.40.xxx.41)

    제가봐도 방법이 없어 보여요
    아들이 악착같아 난리칠 성격도 안되고 차용증도 없으니.
    그냥 어이가 없어요

  • 3. ..
    '13.5.28 1:56 PM (218.238.xxx.159)

    떼먹고 도망간게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차용증없으면 소송하기 힘들구요 계좌 이체 내역이라도 분명히 증거로 남겨놓으심
    나중에 소송할때 조금이나마 도움은되요

  • 4. 그러게요
    '13.5.28 2:10 PM (122.40.xxx.41)

    두 아주머니 모두 도망은 안가고 꾸준히 연락은 한다네요.
    명절에 선물 사서 보내고 가끔 방문도 하고.

    돈도 시어머니가 찾아서 직접 주셨다네요^^

  • 5.
    '13.5.28 3:25 PM (211.246.xxx.99)

    당시에 현금으로 건넨거 아니고 계좌이체 하셨다면 차용증 없어도 문제될거 없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364 5~7만원 대 30후반 (기혼)여성을 위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5 ... 2013/06/19 567
264363 고1에 아버지가 해외발령 난 경우? 12 그럼 2013/06/19 1,566
264362 중1 아이 과외를 하다가 어학원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2 노원쪽 어학.. 2013/06/19 1,082
264361 롯지 무쇠후라이팬 쓰시는분들께 질문있어요 2 초짜 2013/06/19 4,395
264360 SBS 아나운서 좀 그렇죠,, 26 코코넛향기 2013/06/19 13,681
264359 미국대학 박사과정을 밟는게 어떻게 얼마나 힘든가요? 9 박사님 2013/06/19 3,764
264358 강화도 내 숙박 추천 강화도 2013/06/19 549
264357 국악중고등학교 보내신 분 안 계세요? 9 누구 안계심.. 2013/06/19 4,030
264356 청계사가는길 1 둘레길 2013/06/19 957
264355 책 만권 읽었습니다. 질문받아요..... 라고 올려보고 싶네요 .. 9 ddd 2013/06/19 1,959
264354 백만년만에 백화점가서 구경했는데.. 6 아아아 2013/06/19 1,607
264353 난 46살 아줌마입니다 질문 받아요 ㅋㅋㅋ 6 46살 2013/06/19 2,349
264352 올레tv 보시는분 vod 유효기간 질문이요. 2 tv 2013/06/19 1,496
264351 홈피 관리자님께 질문하려면?? 1 질문 2013/06/19 267
264350 초2 여름박학 특강 수영 한달 남짓 28만원 5 수영강습 문.. 2013/06/19 973
264349 이사가면 세자녀 전기요금 다시 신청하나요?? 4 전기요금 2013/06/19 1,139
264348 시어머니가 주신 것 중에 최강은 뭐에요? 78 시집은 다 .. 2013/06/19 14,506
264347 세무사이신분 혹은 세무적지식많으신분 알려주세요 5 ,,,, 2013/06/19 838
264346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2 재산세압류 2013/06/19 394
264345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피아 2013/06/19 301
264344 남편 식탐때문에 맘 상해요 23 식탐 에구... 2013/06/19 6,091
264343 아들녀석이 첼로전공입니다. 물어보시면 답드려요. 17 국제백수 2013/06/19 3,125
264342 안방 벽지 블루로 합니다 괜찮겠죠? 9 ... 2013/06/19 2,226
264341 포토샵 이미지크기관련 1 스노피 2013/06/19 333
264340 화장실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9 ... 2013/06/19 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