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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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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

여름비 조회수 : 2,473
작성일 : 2013-05-27 16:27:55

3월25일날 부동산계약을 한후 오늘이 잔금일인데 부동산에서 아무런연락이 없는데요.(저는 매도인)

5월24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서류때문에 전화를 했는데(24일전화함).

잔금일날 매수인이 잔금은 줄테니 명의이전만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쪽에서는 그건 안된다고 거절을 한상태로.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중도금 받을때도 명의이전을 좀 늦게 하면 안되냐고 해서 안된다고 확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한통도 없었기에 저로선 당연히 잔금일날 모두 이전할려구 생각했구요)

저희건이 좀 복잡한테 조합원분양권매매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잔금시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도

같이 이전해야합니다.(이주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제하면 잔금시 실제로 받는금액은 5천정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저희물건을 제가 매매한금액보다 더 높여서 내놓았다군요.

제가 계약서 작성할때는 별생각없이 부동산에서 특이사항에"잔금시 명의는 변경할수 있다"는 사항을

넣자고 해서 그렇게 한게 저희 불찰인듯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잔금받고 즉시 명의이전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이고, 부동산에서는 명의이전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한

상태로 저는 계약불이행시 계약취소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5월24일날 전화상으로 말한상태입니다.

다시 전화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이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동산에서 저희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친것같다는 생각도 들곤합니다

 

IP : 220.79.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0
    '13.5.27 4:38 PM (61.98.xxx.162)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주 분께서 내게 되니 명의 이전를 늦게 하심
    제산세도 매도인께서 내실듯 하네요

  • 2. ...
    '13.5.27 4:39 PM (218.236.xxx.183)

    중도금 받으면 계약취소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그걸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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