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학교 부근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이, 제 뒤에 있던 차를 박고
제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차 수리비로 10프로 제가 부담했는데 제 뒤에 있던 차에도 똑같이 10프로 보상하라고 보험사에서 전화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물어볼데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전 그 사고로 목뒷부분이 안좋아 물리치료 받는 상황이구요.
평범한 일상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쉴수있는 형편도 아니고 물리치료 받는데 기본 한시간 반은
잡아야하고 머리는 계속 멍한 상태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쿨존 교통사고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카시아74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3-05-24 17:07:46
IP : 203.236.xxx.2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13.5.24 5:15 PM (39.118.xxx.156)원래 정차 상태에서는 과실이 0%인데요,
스쿨존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님의 과실이 생긴 거 같아요.
억울하시겠지만 일단 위법을 하셨으니
과실 부분을 인정해야햐는 건 아닌가요..2. dlfjs
'13.5.24 5:17 PM (110.14.xxx.164)정차시엔 0프론데 스쿨존이라 그래요
3. ...
'13.5.24 5:19 PM (211.179.xxx.245)주정차위반과실 10%
4. ...
'13.5.24 6:04 PM (219.250.xxx.225)가만히 있는데도 10프로씩 내라니..
스쿨존이면 그렇군요....5. ...
'13.5.24 9:39 PM (58.143.xxx.195)혹시 시동걸려있었나요? 그럼 과실이 될수도있대요 글고 요새는 일방 과실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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