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패키지 상품 예약하고 회사에 휴가 내고 애들 체험 신청서 냈는데 오늘 취소 통보 받았네요
몇분이 취소해서 출발 최소인원이 부족하다며
이런 황당 한 경우에는 어째야 하나요?
예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20일전부터 위약금을 징수 하면서
소비자는 7일전 까지는 여행사 취소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모여행사 여행약관에 되어 있네요
이런 일방적인 약관이 있다니
그냥 취소 통보를 받아 들여야 하나요?
여행사 패키지 상품 예약하고 회사에 휴가 내고 애들 체험 신청서 냈는데 오늘 취소 통보 받았네요
몇분이 취소해서 출발 최소인원이 부족하다며
이런 황당 한 경우에는 어째야 하나요?
예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20일전부터 위약금을 징수 하면서
소비자는 7일전 까지는 여행사 취소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모여행사 여행약관에 되어 있네요
이런 일방적인 약관이 있다니
그냥 취소 통보를 받아 들여야 하나요?
여행사에 전화 하셔서 비슷한 여행상품으로
다른 여행사와 조인해 달라고 하세요..
유럽여행일 경우는 여행사마다 비슷비슷해서
모객 미달인 경우 다른 여행사와 조인해서 출발들 하거든요.
황당하시겠네요..
어쩔수 없어요 저도 그런적있었는데 10일만에 자유여행으로 다른나라 갔네요
글구 윗님 처럼 할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글님이 예약한 여행나라가 평범한 나라에 평범한 금액이라면 그날짜에가는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미달 됐다는거 자체가.. 평범하지 않거나 금액대가 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미달된거라서..
불가능할꺼같네요
그리고 윗님이 말한 상품이 여행사에 있었다면 당근.. 원글님에게 추천해줍니다
원래 그건 다기본이거든요 .. 그런데 안했다는건 없어서 말 안한거예요
타 여행사 동일 상품이 있는데 가격이 달라요 제가 예약한건 두달전이라 50만원 넘게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요즘 경기 어려워서 국내든 해외든 땡처리도 모객 모집이 잘안된답니다~~
타여행사상품 조인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아마 가능할거 같은데요..가격대가 조금 차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가지 상품에 가격이 여러가지 인 경우 많이 있답니다.
그런경우 많더라고요
일정인원이 안되면 취소된다고 미리 얘기 하고요
어쩔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