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22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9837 최민수씨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것 같네요..ㅋㅋㅋ 18 해피 2013/07/30 5,901
    279836 일어,중국어선택 3 중2 2013/07/30 1,251
    279835 인천분들...신성루 2 2013/07/30 1,667
    279834 이것만은 혼자한다? 있으신가요. ? 23 2013/07/30 4,539
    279833 운전면허 도로주행코스 쉬운곳은? 2 도전 2013/07/30 4,808
    279832 [속보] 촛불집회 외면하던 KBS, 외신에서 성재기 자살 촬영으.. 2 스트림 2013/07/30 2,781
    279831 우리나라에서 취업할수 있는 가장빠른방법! djskd 2013/07/30 970
    279830 일정관리하기 도움주세요ㅠㅠ 오홍홍홍 2013/07/30 865
    279829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방학 어찌 지내고 있나요? 13 달땡이 2013/07/30 3,101
    279828 선글라스를 벗겨 주세요 2013/07/30 1,709
    279827 땀이 심하게 나서 요새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2 고고싱하자 2013/07/30 1,118
    279826 한스델리 이용해보신분.. 14 한스델리 2013/07/30 2,314
    279825 혼자 여행가기.... 6 여행~~ 2013/07/30 1,738
    279824 보험... 비교가입 왜 필요 할까요? 4 모모로 2013/07/30 880
    279823 돌아가신 부모님이 정말 미치게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요 11 남겨진 외동.. 2013/07/30 19,627
    279822 와이프들 친정이 다들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21 남자들 궁금.. 2013/07/30 4,904
    279821 무식한 아줌마 대응법.. 제가 잘한게 맞나요? 21 ... 2013/07/30 5,643
    279820 오징어젓갈 맛있는곳 알려주세요~ ... 2013/07/30 1,123
    279819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2 한숨만 2013/07/30 1,578
    279818 베스트에 긴급. 명의정보.. 4 --- 2013/07/30 1,501
    279817 이승환-스캔들 말고 새앨범&봉하가는거 베스트해주세요 33 23년팬 2013/07/30 2,398
    279816 파출부 하는 엄마를 친구집에서 만난 경우 22 ........ 2013/07/30 11,431
    279815 딸기찹쌀떡 뉴스 보셨지요? 16 치즈 2013/07/30 3,408
    279814 매일우유 추천인 아이디~ 2 우유 2013/07/30 925
    279813 영화,드라마 보실분만 love90.. 2013/07/30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