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205 이런 경우 세탁소에 돈 더 내야 하나요? 3 블라 2013/05/25 637
    255204 디즈니 헤라클레스 파일 갖고계신분~ 1 부탁 2013/05/25 439
    255203 엔하위키-후쿠시마 사건 진행과정 궁금하신분들 보세요. 1 2013/05/25 689
    255202 외국어 질문? 2 ... 2013/05/25 454
    255201 교육정책 수장의 5·18 인식이 이 모양이니 샬랄라 2013/05/25 410
    255200 고창 선운사 가는데 팁좀 주세요. 5 조금후에 2013/05/25 1,877
    255199 부산에 여드름 치료 잘하는 피부과 추천요. 4 급해요 2013/05/25 1,973
    255198 오늘 긴팔 긴바지 입고 나가면 더울까요? 4 2013/05/25 1,345
    255197 밑에노무현일가 정신 차리세요 9 기트리 2013/05/25 1,190
    255196 꾸미는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2 2013/05/25 1,132
    255195 월 300만원 수익형 부동산 13 노후대책 2013/05/25 2,702
    255194 코치회색가죽가방 시간 지나니 누렇게 변햇어요 2013/05/25 560
    255193 액취증, 혹시 아세요? 3 바다짱 2013/05/25 1,430
    255192 밑에 <노무현 일가>어쩌구 하는 글..패스하셈 4 일베충들 2013/05/25 503
    255191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2 살다보면.... 2013/05/25 892
    255190 살빼는데 좋은 운동 뭐 있을까요 3 .. 2013/05/25 1,910
    255189 사먹는게 더 낫다싶은 반찬있나요 22 2013/05/25 13,106
    255188 수구들의 프레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하나하나 짚어봐요 13 ... 2013/05/25 1,054
    255187 강신주박사의 연애상담이 어느정도 맞나요? 1 .. 2013/05/25 3,005
    255186 못난이주의보 큰아이 6 ... 2013/05/25 2,157
    255185 롱샴 골라주세요 1 파란보석 두.. 2013/05/25 875
    255184 5살 유치원 아이, 얼마나 밖에서 노나요? 2 유치원 2013/05/25 904
    255183 로레알 엑셀랑스 염색약 2 ... 2013/05/25 4,957
    255182 조세 회피지역 버진아일랜드 어떻게 생각하세여? 3 진격의82 2013/05/25 1,159
    255181 전문과외선생님 or 대학생선생님 3 중3영어과외.. 2013/05/25 1,100